서울·경인식약청, ‘2016년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서울·경인식약청, ‘2016년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4.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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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양천구 서울식약청 대강당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은 수입식품 영업자와 수입신고 대행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28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수입식품 검사 처리기준 개선 사항 ▲영업자 구분관리강화 계획 ▲수입식품등 관련 규정 개정 사항 등이다.

특히 지난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불성실 영업자 집중 관리, 수입신고 시 사진 제출 의무화 등 성실신고 유도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과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설명회, 간담회 등 민원 소통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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