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1>
식품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5.10 0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식품의 유해물질 기준·규격
코덱스 등 다양한 외국 기준 적용 규정 문제

△김태민 변호사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던 중 야당에서 브리핑을 통해 ‘1997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원인물질인 PHMD(염화폴리헥사메칠비구아니드)가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공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다’고 밝히며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한 정부를 겨냥한 질타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법원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이미 해당 회사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책임 여부와 정부의 책임 소재 등은 앞으로 전개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환경 제품에서 주로 문제점으로 작용하지만 사실 직접 섭취하는 식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이자 포괄적 위임 입법
국내에 기준 없는 물질 독단적 판단 땐 위험

식품 기준 및 규격에는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3-MCPD와 같은 물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기준 및 규격 설정 이전이라도 일반 원칙에서 “이 공전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등에 관한 적·부 판정은 잠정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물질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 해당 식품의 섭취량 등 해당 물질별 관련 자료와 선진 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양한 제외국의 기준을 적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 및 위임입법 한계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의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에 있어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에 의한 규정이다. 또한 위임입법의 한계에서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국내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물질에 대한 일일섭취 허용량, 해당물질별 섭취 자료, 선진 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식품위생심의위원회나 전문가 의견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를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특정 물질에 대한 위해성이 인지되면 조속히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도 일반 원칙 조항을 적용하는 행위는 시정돼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