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제도의 개선점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3>
식품위생검사기관제도의 개선점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5.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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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시험·검사 법률 개정안 예고
무죄 판결 받은 ‘참고용 검사’ 관리 근거 마련

△김태민 변호사
유해물질 사용으로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여전히 떠들썩한 가운데 식품분야에서도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기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식품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와 소위 ‘참고용’ 검사에 대한 허위성적서 문제가 발단이 된 작년 이후 제대로 된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여전히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가장 핵심이 됐던 참고용 문제에 대해 식약처에서도 기존 법령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에 시험내용을 더욱 세분화하고 대부분 제조·가공업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준비·운영하기 위해 검사하는 것을 추가했다.

이는 그동안 참고용이라는 실무상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가품질검사용 이외 모든 검사를 법령 근거 없이 실행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식약처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참고용에 대한 허위성적서 발급이나 실험검사 의무 규정 준수를 관리해 왔지만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다른 위반 사항들을 더욱 더 엄하게 적발 및 단속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검사기관들도 매우 힘들었다.

검사기관 단체와 법령·제도 개선 소통 미흡
업계 현실 반영도 중요…관련자 제언 필요 

하지만 이번 검사기관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 개편에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 분야와 달리 검사기관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몇몇 회사들이 주도가 돼 협회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업계의 목소리 반영은 고사하고 설립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업계의 절실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무조건 단속이나 처벌 강화 일변도로 가게 되면 결국 법령과 실제 상황이 융합되지 못해 최근 불거진 염산사용 김양식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개선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관련 기관 등 누구나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제조·가공 영업자나 현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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