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의료 식품’ 정의 제시
FDA ‘의료 식품’ 정의 제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5.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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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서 문의 많은 사항·라벨링 지침 등 모아 공개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고령화 인구 증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식품의 정의와 라벨링 등 문의가 빈번한 내용의 답변을 모아 최종 지침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식품은 섭취와 소화, 흡수, 신진대사 작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식품으로, 단순한 증상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 추천되는 식품은 아니라고 정의했다.

또한, 임신은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당뇨 역시 일반적 질병으로 분류돼 이와 관련된 식품은 의료식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질병 예방 아닌 소화·신진대사 등 장애인 위한 제품
‘식단 관리’ 라벨 부착…의사 지도 하에만 사용 가능  

아울러 의료식품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먼저 △경구섭취, 경관영양이 가능한 특수 제형이어야 하며, △특수 의학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식단관리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의학적 관리를 받는 환자를 위해서만 제공돼야 한다.

FDA는 이러한 의료식품의 예로, 알츠하이머 치료에 사용하기위해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된 카프릴산을 활용해 만든 액소나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림브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의료식품업계에 뛰어든 미국 대형 식품회사인 네슬레는 시장진출 이유에 대해 “의료식품 시장은 고령화 시대인 지금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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