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개정안 – 식용유 등 유지(油脂)류, 당류 등 표시 제외 대상에 대한 의견
GMO 개정안 – 식용유 등 유지(油脂)류, 당류 등 표시 제외 대상에 대한 의견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6.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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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0>
GMO 표시 강화한 ‘식위법’ 알권리 확대 불구
소비자단체 식용유 등 일부 품목 면제 또 반발

지금까지는 제조과정에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GMO가 들어 있을 때만 유전자변형식품을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함량순위와 상관없이 GMO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다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중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있다.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최종제품 검사 결과에서 검사불능인 식품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상도 교수
최근 GMO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닳아 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GMO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안전하다'이고, 사회학자나 NGO 등 시민단체의 사회적 판단은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할 수도 있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은 정부에서 그 안전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들은 아직은 안심하지 못한 상태다.

종전에는 GMO함량이 5순위 이하나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러나 원료가 변형된 경우 또는 주요 원재료가 아닌 경우에도 표시해 소비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르고 섭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거세다.

정부는 시민·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2008년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원료함량과 관계없이 GMO를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표시를 확대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 후 2011년 12월 모든 가공식품이 아니라 GMO함량 주원료 5순위까지로 수정된 안으로 절충됐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5순위 이상의 모든 품목의 GMO 표시 요구를 반영했다. 반면 산업계의 희망인 식용유, 당류 등 GMO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과학적 검사로도 알아낼 수단이 없는 항목은 소위 ‘표시 불필요’ 유형으로 분류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소비자와 산업계 사이에서 균형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여전히 주요 시민·소비자단체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관련해 GMO 표시제 강화는 환영하지만 GMO DNA와 단백질 잔존 여부에 따라 표시를 감면해 주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정책 시행에 시의성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GM 식품’ 가격 싸도 구매 없으면 준비 안 된 것
GM 수입국 식품 가격 오르고 소비자 부담 커져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GMO가 남지 않은 식용유 등 유지류와 당류도 그 기원을 표시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명분도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가 '농약', '식품첨가물'처럼 'GM food'를 생각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가격이 저렴한 GM식용유, GM당류를 구매하고 여유 있으면 Non-GM food를 구매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GM food는 무서운 것이고 피해야 하는 대상이라 아예 구매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비자는 ‘무첨가물 식품’, ‘무아질산염 소시지’, ‘유기농’을 ‘일반식품’ 대비 ‘프리미엄식품’으로 생각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면 저가인 ‘일반식품’을 구매하고, 여력이 되면 ‘프리미엄식품’을 구매한다. 그러나 만약 ‘GM food’가 비록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 하더라도 구매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표시’를 확대하기엔 시장이 준비가 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법과 제도는 도입되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을 때, 즉 타이밍이 맞을 때 성공하는 것이다. 과거에 실패한 제도도 미래에 때를 잘 만나면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공했던 제도도 때를 잘 못 만나면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GMO 표시 확대’는 당연히 좋은 제도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 상 시행할 타이밍인가 아닌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GMO와 Non-GMO’를 '독(毒) vs 식품'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표시의 전면 확대는 식품산업에 Non-GMO의 사용을 부추기고, 가공식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만 손해 보는 악순환을 이끌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안은 지금 당장에는 범국민적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GMO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 '전면 표시제도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GMO수입국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GMO 판매국인 미국의 자율표시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며, 미국과 경쟁자이면서 Non-GMO 판매국인 EU처럼 ‘전략적 표시제도’를 활용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익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표시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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