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유기농 인증 동등성 평가 추진"…식품 수출 쉬워진다
"HACCP·유기농 인증 동등성 평가 추진"…식품 수출 쉬워진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6.0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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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관세장벽 상대국과 협상 통해 해결
CEO 간담회서 업계 규제 개선 건의 대부분 수용

FTA 협정 시 비관세장벽 완화 추진과 식품안전정보포탈에 수출영문증명서 발급 기능을 부여하는 등 국산 식품의 수출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식품분야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총 26개의 업계 건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23건은 수용하고 3건은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손문기 식약처장
식약처는 31일 손문기 처장 주재로 식품수출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국 공통 과제 외에도 미주 유럽과 중국, 일본 등 동남아 국가별 규제 개선 건의내용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HACCP, 유기농 인증 제품 등이 무역협정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삼양식품 김정수 대표의 의견에 대해 식약처는 수출시 문제되는 비관세장벽 문제는 SPS(검역, 기준규격) 등 위원회에서 의제로 제기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 전자민원 서비스가 ‘통합민원서비스’로 개편되면서 수출영문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농심 박준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불러오기 임시저장 등의 기능을 개선 조치했으며, 향후 불편한 사항도 신설된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와 긴밀히 협의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동원F&B 김재옥 대표가 국가별로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수시로 개정되는 수산가공품 라벨 규정으로 인해 반송되는 문제를 언급하자 ‘수출식품지원정보’ 사이트를 통해 수출업체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사골농축액 제조공장이 FSIS(미국농림성 식품안전검사국)에 등록돼 있지 않아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는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육함량 2% 이상 가공품은 미연방 법률에 따라 수출국과의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동등성 평가가 선행돼야 하므로 이의 절차 진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쇠고기를 함유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14년도부터 우리 측에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 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문증명서 발급 개선·라벨 맞춤형 정보 제공
FDA 실사 대비 사전 설명회·지방청도 참여
  

△(왼쪽부터)식약처 양진영 식품안전정책국장, 손문기 처장,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 등이 업계 애로 및 요구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필기하고 있다.

오뚜기 이강훈 대표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전면시행 후 미국 FDA는 올해만 134개 수출업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정작 업체들은 이에 대처하기 어려울뿐더러 식품 수출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 자문을 받기 힘들어 관련 자문기관이나 전문가 콜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통해 업체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실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희망업체에 한해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본부 뿐아니라 관할 지방청 HACCP 담당자도 참여토록 하고, 수출국 규제변화 등 정보 제공과 함께 관련 업무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롯데제과 정연강 상무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계란가공품 수입허용국가에 해당되지 않아 국산 계란전란액이 포함된 카스타드 제품을 EU에 수출했다가 거부당해 전량 폐기한 사례를, 팔도 최재문 대표는 알로에베라 성분이 함유된 일반식품의 판매를 금지한 브라질에 알로에 음료제품의 수출이 불가한 문제 등을 토로했으며, 식약처는 국가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손문기 처장을 비롯해 CJ제일제당, 대상, SPC, 농심, 오뚜기, 매일유업, 동원F&B 등 CEO 20여 명이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음은 국가별 수출장애 요인과 식약처의 대응 계획

[중국]
◇ 우리나라에는 없는 조미김 미생물 기준(세균수 3만cfu/g) 문제(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 ‘11년부터 중국 질검총국과 지속 협의로 우리 측 의견 수용한 ’해조류 및 가공품‘ 세균수 기준 개정안 WTO 통보 의견 수렴 중인 상황으로, 조미김 세균수 기준 제외 단서조항 설정 및 중국 개정(안) 고시 유예 요청

◇ ‘특수의학용도 처방식품 등록관리 규정’ 대응(매일유업 김선희 대표)= WTO TBT 사무국에 우리나라 의견을 제출한 결과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4월 11일 ‘번역본 공증 의무화’ 및 ‘주 중국 영사관 확인절차’ 제외한 최종 규정 발표(16.7.1 시행). 아울러 해외임상시험기관도 ‘임상시험 수행기관’으로 포함 요청하는 한편 6월 개최되는 WTO TBT위원회 회의 및 한-중 보건식품 회의 시 의제로 제기 예정

◇ 유통기한 짧은 살균우유 제품이 신속 통관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중국지방검험국 국내 유치 필요(빙그레 박영준 대표)= 중국 측에 우리나라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인정하도록 요구 결과 한-중 FTA상품협정문에 검사결과의 상호 인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장려한다는 규정 마련. 또 산동CIQ-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및 식약처 간 검사 성적서 상호인정 시범사업 실시 중

◇ 소주(증류주) 제품 통관시 가소제 검사성적서 제출(주류협회 서정록 이사)= 2012년 11월 중국 백주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 검출 이후 중국과 한국 모두 검사성적서를 요구. 우리나라는 ‘13년 8월에 수입검사를 종료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7월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의제로 제기 예정.

◇ 항구별 통관일수 미 규정 유통기한 짧은 식품 손실 우려(SPC그룹 김범호 전무)= 오는 21일 우리나라에 연수하러 오는 중국 수출입담당 공무원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통관정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중 양자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 중국 측에 전달해 협의 진행.

◇ 중국 과자의 과산화물가 기준 및 미생물 기준 삭제(오리온 이경재 대표)= ‘09년 1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문제 제기 후 중국은 우리 측의 의견을 수용해 작년 9월 세균수 기준을 개정 고시함으로써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

[일본]
◇ 초고압처리 비가열 과채주스 수입 허용(풀무원건강생활 여익현 대표)= 풀무원 초고압처리 제품 일본 위생법 살균조건(65℃ 10분간 가열)과 비교해 동등 결과 확인. 현재 시료 늘려 실험 진행 중으로 결과 나오면 주일식약관 통해 협조 요청 계획.

[인도네시아]
◇ 유제품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진행 부진(남양유업 이원구 대표)= 최근 인도네시아 소관 부서 등 제도 변화로 우리 측이 제공한 정부 위생설문답변서 검토가 늦어짐. 향후 WTO/SPS 회의 등 다양한 외교 경로 통해 현지 실사 등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한편, 6월 중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축산물위생관리체계 설명자료 및 수출작업장 등록자료 제출 예정.

◇ 인삼류 수출시 제품의 불명확한 분류기준으로 제품등록에 어려움(KGC인삼공사 박정욱 대표)=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 재배 생산되는 인삼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되지 않아 분류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해당국 식약청에 문제 제기해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현지 방문 추진.

◇ 한국 전통발효식품(고추장) 일반세균 기준 적용(대상 명형섭 대표)=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식약청장 우리 처 방문시 의제로 제기, 한국 전통발효식품 수입 통관 검사시 일반세균수 기준 적용 제외 요청. 6월중 결과 모니터링 및 해결 촉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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