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정보공개 판결문 해설①-정보공개 대상과 공개 거부 사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7>
GMO 정보공개 판결문 해설①-정보공개 대상과 공개 거부 사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4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6.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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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시민단체 불만 갖고 취소 소송 제기

△김태민 변호사
최근 한 시민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 GMO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과학자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식품을 섭취하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과학자나 정부의 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정부나 과학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자꾸만 정보를 감추려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문제가 된 해당 사건의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식약처의 주장과 법원 판결에 대해 해설하고자 한다.

시민단체에 소속된 원고가 식약처를 상대로 공개하라고 요청한 정보는 ‘식품위생법 제19조(수입 식품 등의 신고 등)에 따라 판매 및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신고 된 콩(대두), 옥수수, 유전자재조합(변형)농산물 및 유전자재조합(변형)가공식품의 수입신고자(업체명), 수입일자, 수량, 품목에 관한 정보 중 개인정보(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의 인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었다.

GMO 농산물·가공식품 수입자 등 정보 요청에
품목별 수입량만 공표하고 업체는 비공개 통보 

원고는 작년 1월 9일 청구하면서 2014년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작년 1월 20일 원고에게 ‘2014년도 식용 농산물 수입현황’ ‘2014년도 유전자변형식품(가공식품) 수입현황’ 등 각 품목별 전체 수입량만 공개했다.

‘수입신고자(업체명)’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해당 소송은 식약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송은 영업정지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행정 소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 주로 진행되는 것은 이처럼 ‘취소 소송’이며, 이는 행정기관이 명령한 행정 처분이나 행정기관이 청구인 요청을 거부하는 통지나 고지에 대해 취소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폐업신고 수리거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 회에서는 법원 판단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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