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7명, GMO 표시기준 고시안 철회 의견서 식약처에 전달
의견서에 따르면, 김현권 등 국회의원 37명은 식약처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는 내용이라며 조항 삭제와 고시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식약처가 작년 10월 28일~30일, 서울시와 식품판매업체가 공동협약으로 추진하는 ‘GMO 식품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업체를 단속하고 서울시의 ‘NON-GMO 매장’사업을 강제로 중단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NON-GMO 매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이번 고시안 규제 조항대로라면 GMO를 팔지 않는 매장들이 단속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NON-GMO 표시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경우 2016년 6월 2일 현재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2만9754개의 품목 코드에 Non-GMO 상표를 부착하고 있데 반해, 우리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차단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국민이 건강한 밥상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식약처 고시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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