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간장에도 GMO 표시해야”
“식용유·간장에도 GMO 표시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6.2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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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7명, GMO 표시기준 고시안 철회 의견서 식약처에 전달

김현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권미혁 송옥주 임종성 제윤경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식용유, 간장 등에도 GMO 표시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21일 발표한 ‘GMO 표시기준 고시안’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식약처에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김현권 등 국회의원 37명은 식약처 고시안이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NON-GMO 표시를 차단시키는 내용이라며 조항 삭제와 고시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식약처가 작년 10월 28일~30일, 서울시와 식품판매업체가 공동협약으로 추진하는 ‘GMO 식품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업체를 단속하고 서울시의 ‘NON-GMO 매장’사업을 강제로 중단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NON-GMO 매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이번 고시안 규제 조항대로라면 GMO를 팔지 않는 매장들이 단속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NON-GMO 표시 해외사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경우 2016년 6월 2일 현재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2만9754개의 품목 코드에 Non-GMO 상표를 부착하고 있데 반해, 우리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차단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국민이 건강한 밥상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식약처 고시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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