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트렌드]중국 조제분유 규제 강화…국산 수출 타격 입을 듯
[마켓트렌드]중국 조제분유 규제 강화…국산 수출 타격 입을 듯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6.24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관리 규정’ 발표 10월부터 시행…비관세무역장벽
업체당 브랜드3개·제조 방법 9개로 제한

그 동안 관심을 끌었던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관리 규정’이 최근 발표돼 10월부터 시행된다. 또 이번 규정은 기존 제안보다 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 등 對중국 수출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보이며, 특히 브랜드 제한으로 인한 중국 현지기업 대형화로 직간접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 8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분유업체 브랜드와 제품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규정인 ‘영유아조제분유 제품조제방법 등록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의 핵심은 △분유 제조업체당 브랜드는 3개, 제품(조제방법)은 9개로 제한하는 것과 △등록업체 자격요건 및 제품 성분 관련 규정의 강화 △성분 표시와 라벨 문구 구체화 등이다. 관련 규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생산 및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과 세부시행 규칙 등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목표는 약품 관리방식을 조제분유에 도입해 해당 산업의 규범화를 실현하고, 난립한 브랜드와 저품질 제품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정책 발표에 앞서 중국 CFDA는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공고해 5개 브랜드, 15개 조제법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발표 내용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3개 브랜드 9개 조제법으로 발표돼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 어떤 내용이 바뀌나
 
◇적용 대상(제2조)

중국에서 분유를 생산하는 현지기업은 물론 중국에 분유를 수출 중이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해외 업체도 자사 브랜드 제품을 본 규정에 근거해 등록해야 한다.

◇업체별 자격 검증 강화(제 7, 8조)
연구개발과 생산, 검역 등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국 국가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제품 유통이 가능하다.

◇브랜드 및 제품 제한(제 9조)
이번 발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기업에게 영향이 큰 조항으로 브랜드와 제품(조제방법)을 원칙적으로 각각 3개, 9개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또 영유아 브랜드는 각각 0~6개월(1단계), 6~12개월(2단계), 12~18개월(3단계) 등 영유아 성장기에 맞춰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성분 표시(제23조)
각 분유 제품에 조제성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즉 분유 조제법 등록 성공 시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 등록번호: YP+연도+제품번호(4위). (예: YP20160001)
 
이 외에도 ‘생태목장’이나 ‘수입원료’ 등과 같은 애매한 문구 사용이 금지되며, ‘아이큐 향상’, ‘면역력 강화’ 등 불확실한 효능의 기재도 엄격히 금지했다. 또 우유를 원료로 할 경우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며 적용되는 제품별 성장기, 즉 1, 2, 3단계를 표기해야 한다.

성장 단계별 6~12~18개월로 제품 구분
수입원료·면역력 강화 등 애매한 문구 금지
매일유업·남양유업 ·롯데푸드 PB 상품도 공급 차질  

■ 조제분유 관련 규제 강화 중인 중국
 
그 동안 중국은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시작으로 2010년 성조숙증 분유, 2011년 피혁분유 등 잇따른 분유 품질안전사고로 인해 분유 품질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규제또한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유통, 수입, 이번엔 조제방법 등록까지 확대되었다.

◇등록제
2013년부터 중국 당국의 규제는 해외 생산업체까지 확대돼,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영유아 조제분유는 해외 생산업체까지 CFDA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또 2015년 4월엔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제를 실시하며 영유아 조제분유의 성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중국 CFDA에 등록된 한국 회사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롯데푸드, 일동후디스, 효성 광혜원 공장 등 총 5개사 이다.

◇라벨 규범화
라벨 규범화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2014년 3월, 중국 당국은 영유아 조제분유와 보조식, 유제품, 주류, 육류가공품, 곡물 가공품, 식용유 등 식품 라벨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중문 라벨을 미부착한 식품은 판매를 금지시켰다.

[중국 정부의 분유 관련 규제]

시기

분야

정책 내용

‘13

1

무역

해외 생산업체 등록제 실시, 미등록 업체 생산 유제품 수입금지
유제품 수출 기업 서류제출(備案)

7

생산
유통

생산허가 심사 강화 및 영유아 조제분유 관리에 약품관리방식 적용
상품 포장과 라벨에 대한 서류제출(備案)제도 관리
제약관리 제도 참조해 GMP 인증관리 실시
생산업체들의 생산규범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심사업무 강화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한 전자정보화 관리 실시
상품 추적 시스템 구축, 상품 생산의 모든 절차를 점검

9

무역

미등록 해외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영유아 조제분유 수입 불가
유통기한 마감일 3개월 내의 조제분유 수입 불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금지

‘14

3

유통

영유아 조제분유, 보조식, 유제품, 주류, 육류가공품, 곡물 가공품, 식용유 등 식품 라벨을 중점적으로 점검
중문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수입식품 판매를 금지

‘15

4

생산

영유아 조제분유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에 등록, 등록 시 조제방법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과학성과 안전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OEM 방식 금지 및 조제방식 1개당 브랜드 1개로 규제

7

유통

수입 분유는 최소 포장에도 중문 라벨을 부착
미부착 혹은 부착한 중문 라벨이 불합격일 경우 반품 또는 소각

‘16

6

생산
유통
무역

조제법 등록, 업체당 3개 브랜드, 9개 조제법으로 제한

자료원: 중국 언론 및 정부발표 내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정책 강화에 따른 영향 
 
◇분유 제품 對중국 수출 타격 불가피
분유 생산업체 브랜드 및 제품 수 제한으로 한국 기업들을 비롯한 해외 제품들의 타격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한국 분유 제조사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롯데푸드 등으로 이들 업체는 주력 브랜드 외에도 중국 내 유통업체에 PB상품을 납품·판매하고 있고, 평균 7~8개 수출 브랜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실시되면 현지 유통업체들의 PB 상품 공급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되며, 3개 이상의 브랜드 유통이 전면 금지되게 된다.   

한국 분유제품은 중국 수입시장 기준으로는 9위 수준이지만, 10년 전에 비해 수출이 60배로 급증하는 등 최근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중국 분유시장의 수입제품 비중은 70%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번 조치는 중국 현지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고 수입제품 급증세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 제품을 보호하는 비관세 장벽 기능을 할 전망이다.

◇영세기업 퇴출, 분유 가격 안정화 전망
Wyeth, Danone, Meadjohnson, Yili, Biostime, Firmus 등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73%를 차지하는 중국 영유아 분유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등록제 시행으로 영세 분유업체들이 파산하거나 인수합병돼 2017년에는 시장의 80% 이상의 분유브랜드가 사라질 것이며 대형 분유업체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분유 조제법 등록제 실시 이후 중국 브랜드 수가 500~700개로 축소되면서 분유 가격 또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소재한 분유업체는 총 103곳, 일부 업체는 180여종 제품을 생산·유통시키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분유제품 수만 2000여 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분유시장 브랜드 과다와 난입 등 상황이 개선되고, 유통상에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마진율도 점차 현실화 돼 가격이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S Code 190110 기준, 중국해관

△HS Code 190110 기준, 한국 관세청

[국내 분유기업 인터뷰]

품목 제한 → 수출 감소 이어져…PB 협상에 어려움
자국 시장 재편 의도 불구 수출국엔 비관세장벽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이번 규정에 따른 국내 기업의 여파와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조제분유 업체의 중국 수출 담당과장과 인터뷰를 했다. 

Q.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는?
- 이번 정책으로 기존 수출 제품 중 하나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며, 브랜드 하나가 축소되면 자연스럽게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의견수렴안 발표 이후 이미 일부 제품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깔리지 않는 상황이이서, 정확히는 지난해 말부터 이 정책에 따른 타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Q. 추가적인 타격은 없는지?
- 분유제품은 PB나 OEM으로도 나가야 매출이 신장되는데, 브랜드와 제품 제한으로 이 부분마저 막히게 돼 추가적인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현지 대리상과 유통채널들과의 추가적인 협상 난항 등이 예상된다.

Q. 중국이 이 조치를 시행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제품의 안전문제나 품질문제를 이유로 공장실사를 나오거나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제품 숫자를 통제하는 것은 명확한 비관세 장벽이라고 여겨진다. 
 
Q. 하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도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 중국 기업도 포함시킴으로써 WTO 제소 가능성을 없앴고, 시장 정돈이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도 설득력을 갖게 됐다고 본다. 실제로 영세 현지기업들의 반발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현재 난립한 분유회사 및 왜곡된 가격 문제 등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면 필요했던 조치라고도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대형 기업 위주로 현지기업이 재편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해외기업들과 경쟁하거나 이길 수 있는 제대로된 유제품 관련 중국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Q. 이번 조치를 통해 어떤 측면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는지?
- 현재 분유제품의 중국 시장 유통마진은 300~400%에 이르기도 한다. 이번 조치로 혼탁해진 시장질서가 잡히고 업체 간 구조조정도 진행되면, 이러한 가격 왜곡 및 시장 왜곡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자료 제공 =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