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부문 온실가스감축 기업-농가 상생협력모델 확산
축산부문 온실가스감축 기업-농가 상생협력모델 확산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6.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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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재단-카길애그리퓨리나 상생협력 MOU 체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과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는 27일 ㈜카길애그리퓨리나 본사(분당소재)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의 축산현장 실용화 촉진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의 국가로서, 범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세계 그 어떤 국가보다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협약은 한해 약 92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확대와 감축실적 판매를 통한 축산인의 신소득 창출, 나아가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재단은 2011년부터 식품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관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저탄소 농업기술의 실천을 통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농축산물의 소비 확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업무가 환경부 주관에서 부문별 관장부처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는 농식품부의 농업·식품부문의 배출권거래제도도 위탁받아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농업분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실천한 농가의 감축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 도입에 따라, 점차 감축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대신에 기업이 구매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의무감축기업과 농가의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는 첫 사례로 한국서부발전과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올해 축산부문 감축량 인증농가의 감축실적을 구매하여 농가와의 상생협력을 실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메탄저감사료의 개발과 보급 및 바이오가스플랜트 설비 도입 희망농가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단은 업무협약에서 ㈜카길애그리퓨리나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전문사업 관리자 지정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재단 류갑희 이사장은 “재단은 2020년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보다 강화된 2030년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의무감축 기업들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사업 참여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농가 감축량의 원활한 시장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농식품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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