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종 대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식품업종 대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 배미현 기자
  • 승인 2016.06.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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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9일부터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일부터 식품업종을 대상으로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33.8%로 ‘14년(39.1%)보단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식품 제조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적발 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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