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정보공개 판결문 해설②-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의미 :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0>
GMO 정보공개 판결문 해설②-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의미 :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7.1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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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수입 업체 비공개’ 건 취소 소송
법원, 법리 명확성 위해 대법원 판례 인용

△김태민 변호사
GMO 정보공개 판결이후 식품음료신문을 비롯한 언론보도에 GMO에 대한 기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넘쳐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당연히 국민과 산업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GMO 관련 기사 대부분이 표시제도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즉 과학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게다가 표시제도는 소비자를 배려한다는 것보다는 영업자 이익에 관련된 것이므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취하고 있는 중립적이면서 기존 법령과의 균형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제도든지 결론에 따라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는 당사자가 분명히 발생한다. GMO 표시와 같은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관련 영업자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GMO 논란의 촉발이 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업자 이익 관련 식약처의 자세 중립적 불구
대법원선 “비공개 처분 땐 공공기관 입증 책임
‘정보공개법 9조’의 해당 예외 조항 적시해야” 

당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 첫째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만한 공개에 대해 비공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2009두12785 판결이다.

인용된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위 각 호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해야만 한다.

식약처 업무 처리 방향·행정규칙 등 개정 필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 예외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결론적으로는 원칙이 공개이며, 비공개사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일반 행정처분의 기본원칙과 같이 처분의 주체가 명확하게 주장·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향후 식약처 관련 업무에 대한 태도 변화와 행정규칙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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