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 고시에 대해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사항 설명 △ 식품표시 관련 제도 개선 추진방향 △질의·응답 등이며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영업자 접근 편의를 위해 지역 별로 나누어 개최하며 일정은 6일 서울(사학연금회관), 7일 대전(통계교육원), 11일 부산(상공회의소), 13일 광주(상공회의소), 15일 대구(대구지방식약청)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표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상 : 품등 제조·수입 영업자,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일자 7.6(수) 7.7(목) 7.11(월) 7.13(수) 7.15(금) 장소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대상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부산 광주, 제주 전북, 대구, 경북 시간 14:00∼16:00 14:00∼16:00 14:30∼16:30 14:00∼16:00 14:00∼16:00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
통계교육원 본관 1층 대강당
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대구지방식약청
1층 강당
지역
강원
울산, 경남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