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정보공개 판결문 해설③-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의미 :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1>
GMO 정보공개 판결문 해설③-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의미 :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7.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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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영업비밀 공개될 때 ‘법인의 이익’ 침해 다뤄

△김태민 변호사
최근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한 언론사에서 필자에게 기업 법무팀과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행정법 실무 강의 제안을 해 왔다.

모든 분야가 비슷하겠지만 소송이나 사건에 대한 처리도 실무적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과 판례를 따지는 법률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사건에 대한 상담 시작과 동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실무적 경험의 중요성은 식품산업계뿐 아니라 법조계도 동일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합리성과 문제점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실무적 경험 축적을 통해 앞으로도 억울한 영업자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되고 싶다.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GMO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서 향후 관련 행정기관의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대법원 2008두13101 판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단서조항 가운데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것이다.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으로 해석
정당한 이익 있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 결정돼야
식약처 정당한 이익 엄격하게 해석하는지가 초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및 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위 조항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관할 행정기관인 식약처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고 입증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두 관련 법령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유권해석문제로 귀결된다. 대부분 영업자는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등 행정지도에 따르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행정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행정기관 유권해석에 오류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유권해석에 따르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소송 등 구제수단을 통해 당사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것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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