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하반기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를 13일과 14일 대전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되는 연매출 1억 이상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와 매장면적이 300㎡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소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시스템 안내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해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회수 등)를 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및 장소]
날짜 |
지역 |
대상업소 |
장 소 |
7.13(수) |
대전/충남/충북 |
기타식품판매업소(중간도매상포함) |
대전지방식약청 (1층 대회의실) |
7.14(목) |
대전/충남/충북 |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수입판매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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