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를 벤치마킹하자
일본 ‘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를 벤치마킹하자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8.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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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8>
일본, 식품 건강효과 표시 후 판매 증가
규제 완화·유연한 제도 운영 경제 활성화

△하상도 교수
1년 전 일본에서는 국가가 아닌 사업자가 식품의 기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면 건강효과를 제품 표면에 표기할 수 있는 자율적 ‘기능성표시 식품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아베 정권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노하우를 이끌어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올해 4월 8일 기준 건강보충영양제 135개, 가공식품 144개, 신선식품 3개 등 총 282개 품목이 승인받았다.

사실 건강기능식품 관리의 경우 시장에 맡겨야할 부분과 정부가 제도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물론 그 선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다. 각 나라별로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최적화해서 시행한다. 그리고 제도 도입 당시 정해졌던 기준선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완화 내지는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나라 정부도 건강기능식품제도를 약 15년간 운영하고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갖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문란했던 건강기능식품 시장 질서 유지의 역할도 컸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 등 선진국 제도의 변신과 정부 규제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합리적 시장경제 논리나 유연성을 배워야 한다.

일본은 ‘기능성표시 식품제도’ 도입 이후 식품의 건강효과를 전면 표기함으로써 효능을 보다 쉽게 소비자에게 알려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제도 도입 후 1년 동안 내장지방 감소효과로 차별화에 성공한 ‘요구르트’와 혈류유지 및 식후 지방억제 기능을 표시한 ‘오~이오차’ 등 차(茶)와 음료가 크게 성공했다. 또한 파격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사람에게…’라는 기능성을 표시한 토마토주스도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은 1991년부터 ‘특정 보건용 식품’을 허용했고, 우리나라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을 제정해 2004년부터 시행했다. 법 시행 이후 시장 수요와 규제가 맞물려 급속한 성장세는 꺾였으나 경제 성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완만히 성장하고 있다.

경직된 제도로 시장 위축된 국내와 대조
농산물 기능성 표시 허용은 부작용 예상
홈쇼핑 등 표시 위반·과대광고 지침 필요 

우리나라의 경직된 표시제도와 엄격한 규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무질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킨 것은 사실이다. 현재 국내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식품산업이 2005년 이후 연평균 9%대로 빠르게 성장해 온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2012년부터 3년간 연평균 3.9% 성장에 그쳤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기능성식품산업 발전 저해의 주원인을 엄격한 사전승인제도와 개별인정제로 보고 있다. 새로운 기능성 원료가 개발되더라도 정부가 이를 기능성 원료로 고시하지 않으면 개별 업체가 판매하기 위해 개별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영세한 중소기업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표시 또한 불가능하다. 현행 법 제3조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에 농산물이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농식품부에서는 일본으로의 우리 농식품 수출이 감소한 원인을 기능성 표시제도로 보고 이에 따른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 표시 허용의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제도도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일장일단이 있다.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시행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시행 시 표시 대상과 유효성분의 함량 등을 명확히 해 인체 효능도 없는 미미한 양이 포함된 농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보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선의의 과대광고 및 표시위반 범법자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 농산물의 표시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해놔야 한다.

아울러 요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생산자와 쇼닥터의 방송, 홈쇼핑 등에서의 허위, 과대 광고성 방송멘트 등도 이참에 함께 묶어 허용범위와 책임, 처벌 등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식품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기능성 표시제도를 완화한 마당에 경제 침체로 허덕이는 우리나라도 현 식품산업의 돌파구로 추진해 볼 만한 전략이라 생각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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