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정보공개 판결문 해설④-법원의 판단이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2>
GMO 정보공개 판결문 해설④-법원의 판단이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7.2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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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정보 공개 이유’ 5가지 제시

△김태민 변호사
최근 수입 양조간장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당한 부적합 처분에 불복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식품에 대한 행정 또는 형사소송은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다양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식약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다.

식품산업계 대다수 영업자가 법규 명령보다 더 많이 참조하는 것이 식품공전 또는 축산물공전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러한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호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GMO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재판부는 크게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민건강과 직결…소비자 선택 기회 보호해야
업체별 제조 현황 아닌 GMO 수입량 한정해 합당 

먼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은 일반 국민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 청구한 정보가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및 공개토론을 위해 필요하고, 사회구성원 대다수 소비자 권리에 직결된 경우라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는 사적인 정보의 경우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 식약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성 및 위해성 심사를 거쳐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있고, 승인된 GMO가 농산물 및 식품 등에서만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적법하게 수입 제조한 제품 현황 등 영업상 비밀 내용이 경쟁업체 등에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건 정보에선 단순히 2014년에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의 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수입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제조한 제품 현황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 등이 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는 짚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사유를 보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제기한 주장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공개사유에 대한 논리적 전개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호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판단 근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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