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과 향료 마케팅⑪]결어-세계 천연식품 향료 시장의 방향성과 법적 규제
[식품산업과 향료 마케팅⑪]결어-세계 천연식품 향료 시장의 방향성과 법적 규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7.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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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아시아 신흥 시장…외식 등 수요 증가
국가별 법적 규제 달라…성분 분석으로 검증해야

△오재순 ㈜아로마라인 대표(조향사/이학박사)
◇북미·유럽 유기농식품 수요 증가
유기농식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북미는 유기농식품의 주된 시장이다.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처분소득 증가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점점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의 경우 아직까지 수요는 크지는 않지만 유기농식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천연향료 제조업체는 유기농식품 시장에 사용되는 천연향료를 개발해 회사 매출에 기여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천연향료시장을 유기농식품 시장에 집중해보자.

◇신흥 천연식품향료 시장 ‘중국·인도’
아시아는 천연향료 소재가 풍부하지만 다양한 가공기술이 부족해 신흥 개척 시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곳은 세계에서 천연식품향료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부각될 것이다.

향후 인도와 중국은 세계 천연식품향료의 수요를 이끌어가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층의 간편식 수요 증가, 외식시장의 성장 및 소비자들의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천연식품향료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부분 선진 향료회사들은 아시아시장 선점을 목표로 그 지역의 법적인 요소 검토 및 맞춤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천연향료 소재가 풍부해 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선진향료사의 로컬(local)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천연향료시장을 중국·인도 시장에 주력해보자.

◇취업인구 증가로 간편식 수요 늘어
간편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취업인구와 여성 고용 증가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의식 증가로 천연제품의 수요가 더욱 더 촉발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천연식품향료 시장 또한 동반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료회사들은 간편식을 제조하는 회사와 전략적 제휴로 맞춤형 천연향료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천연향료로 간편식시장에 겨냥해보자.

◇천연식품향료에 대한 법적 규제
세계 천연식품향료의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은 지역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천연향료도 유기농이나 할랄(Halal) 기준처럼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 즉 지역시장에 따른 규제와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천연향료에 대한 법적 관리규제가 있지만 나라마다 그 법적 요소는 상이하다. 천연향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요소는 △Natural-identical(천연에 존재하는 chemical과 똑같은 합성물질) 사용 시 △Natural chemical(biotransformation 방법으로 제조, 효소처리제조, 천연물질로부터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제조)사용 시 △WONF(With other natural flavoring: 여러가지 천연물 혼합제재 물질) 사용 시 △향료 Solvent(Propylene Glycol, Triacetine, Glycerine, 합성 에탄올 등) 사용 시 등으로 지역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천연향료시장의 지역별 법적 요소 이해 중요
세계 천연향료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유기농식품 시장과 간편식시장 그리고 중국 및 인도 시장에 주력해야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지역의 천연식품향료에 대한 법적 요소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글로벌 천연식품향료 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지역에 따라 규제와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법적인 장벽은 글로벌 천연향료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국내 어느 대기업이 유럽의 한 회사 천연 파인애플향이 너무 좋아 그것을 이용해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향료의 천연성 여부 때문이었다.

서류상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천연향료답지 않은 부분이 있어 분석해본 결과 의심 성분이 나타났고 재차 확인한 결과 그것은 유럽에서만 인정된 천연향료였던 것이다. 이는 국내법과 유럽법이 상이해 벌어진 것으로서 종종 있는 일이다. 이전에는 서류상으로만 천연향료를 검증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분석을 한 후 성분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는 향료에 대한 분석기술 발달과 향료성분에 대한 해석기술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적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천연향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해 Natural-identical, Natural chemical, 향료 Solvent(Propylene Glycol, Triacetine, Glycerine, 합성 에탄올 등)등을 사용하면 천연 향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연향료를 개발할 경우 매우 제한된 원료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그 지역의 천연향료에 대한 법적 요소를 검토한 후 천연향료를 개발한다면 보다 다양한 제품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법에는 천연식품향료의 제조 및 보존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료 하나하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천연향료 원료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 즉 FEMA(Flavor & Extract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등록돼 있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천연식품 향료가 반드시 건강에 유익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세계시장 상황의 변화로 천연에 대한 인식 및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마케팅 측면에서 많이 활용하는 추세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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