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알권리 위해 GMO 표시 확대” vs 정부 “사후관리 어렵고 사회적 갈등 우려”
시민단체 “알권리 위해 GMO 표시 확대” vs 정부 “사후관리 어렵고 사회적 갈등 우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7.2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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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안 관련 토론회서 合致보다 주장만
기본권적 법률 잣대 vs 현실적 관리론 대립
GMO표시제도 개선 공동 토론회 “GMO 표시제도 이렇게 바꾸자”

△GMO 표시 확대 문제를 놓고 소비자와 기업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표시 확대는 사회적 갈등 초래로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현행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는 표시 의무를 과도하게 면제해 소비자의 알 권리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예외적 조치로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법은 식품의 원료 농산물을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더욱 확대할 경우 과학적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 사후 관리가 힘들고 제품 가격 인상 및 사회계층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선혜 변호사
문선혜 변호사(iCOOP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GMO 표시제도 이렇게 바꾸자’ 주제의 공동토론회에서 ‘소비자 기본권과 GMO 표시제’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식품표시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식품표시관련 개별 법률에서 GMO 표시를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상당부분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변호사는 모든 GMO 농수산물과 식품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 고시한 범주에서만 표시하도록 돼 있거나 제조 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제외되는 점, 식품접객업자는 표시의무자에서 배제한 점, 높은 비의도적 혼입허용치(3%)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 변호사는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
토론에 나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GMO에 대한 식품표시 대상이 기존 5개 주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으나 일부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발제 내용에 동조했다.

지난 4월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행정고시안에서 Non-GMO의 표시대상을 정해놓은 것이나 비의도혼입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윤 의원은 따라서 현행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대상에 대한 과도한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비의도 혼입치를 인정하면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장에게 부여된 표시대상 결정권을 삭제하고, 수입산 GMO가공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국내 비승인 GMO대상 가공식품의 수입 규제와 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민 과장
이에 대해 식약처 전종민 수입식품정책과장은 최근 미국 과학한림원,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 3개 단체가 공동으로 900여편의 GMO관련 연구논문을 검토결과 안전하다고 발표했고, 노벨상수상자 100명이 그린피스의 GMO 반대 중단을 촉구한 사례를 들며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논의되는 균형 잡힌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전 과장은 “GMO 표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표시 제품보다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식용유, 간장, 전분당처럼 GMO DNA와 단백질이 아예 없어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한 데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국산제품도 그렇지만 수입제품의 경우 Non-GMO 원료를 생산한 현지 농가에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구분 유통의 전 과정을 증빙서류와 함께 일일이 추적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그 마저 정확하게 밝혀내기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GMO 표시를 확대할 경우 제조업체의 포장지 교체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이 불가피해 비용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하고, Non-GMO 제품과 GMO 제품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소비계층의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GMO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현행 3%에서 유럽처럼 0.9%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과장은 “EU나 호주 등은 곡물 자급률이 높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자국의 농업기반을 미국의 대규모 농산물 공세로부터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혼입률을 낮췄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통설이다”며 “콩과 옥수수의 자급률이 각각 11%, 0.8%에 불과해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면 원료를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비싼 값에 사와야 하기 때문에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게다가 혼입률을 더 낮춘다 해서 안전성 면에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다.

전 과장은 그러나 “GMO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토론회는 식약처가 지난 4월 21일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iCOOP생협과 국회 김광수 김현권 윤소하 의원이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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