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정보공개 판결문 해설⑤-법원의 판단이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3>
GMO 정보공개 판결문 해설⑤-법원의 판단이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3>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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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수입 공개로 인한 업체 불이익은
투명한 정보·안전성 검증으로 해결 마땅

△김태민 변호사
하반기에 필자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식품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나 취업희망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식품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 대한 지식을 전파해 억울한 식품 영업자나 종사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식품과 법률’이라는 온라인 교육사이트(http://edu.foodnlaw.co.kr)가 개설됐으며,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식품법무실무능력’이라는 민간자격증도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 검토와 허가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식품관련 법령 지식 전파에 노력할 예정이다.

자격증은 이미 대기업 식품안전센터 소속 직원들이 수강하고 있는 식품과 법률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 강좌를 이수하면 실무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국 식품관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취업 준비생, 식품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존 이론에 치우진 자격증이 아닌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관련 법령을 공부하게 된다면 관할 행정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 식품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국내 유일 식품법률 실무자격증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법률 교육을 통한다면 GMO관련 소송 판결문을 해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인이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서 제시한 세 번째 판단사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장과 같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식품 등만이 수입되고 있다면 그 수입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위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업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현행 관련 법규상 식품의 유전자변형 원재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정보 제공을 통해 표시기준 강화 및 식품업체의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량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수입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다소 저하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적극적인 안전성 검증 및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 사건 정보 자체의 공개 거부로 해결한 문제는 아니라고 설시했다.

결과적으로 GMO 수입업체 정보공개거부처분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자가 승소했고,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할 행정기관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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