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미달 모유착유기 업체 행정처분
성능 미달 모유착유기 업체 행정처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7.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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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랜드·비엠메디칼·유니맘 등 3곳
식약처 제품 회수·폐기 명령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성능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모유착유기 제조업체 3곳에 대한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7개 모유착유기의 제조·수입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반에 걸쳐 품질과 안전 관리를 종합 점검한 결과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곳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업체는 탑랜드(서울 구로구 소재)와 (주)비엠메디칼(부산 사상구 소재), 유니맘(경기도 오산시 소재)이며, 회수 대상 제품은 전동식모유착유기(수허12-534호, 제허06-431호, 제인15-4280호)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14개 제품을 수거해 전원입력, 누설전류의 전기적 안전성 검사와 흡인압력, 소음, 역류차단, 타이머 등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안전과 무관한 성능(흡인압력) 기준 부적합이었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업체가 제품을 수거하여 흡인압력 성능을 개선하거나 흡인압력 허가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인터넷 포털‧오픈마켓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모유착유기의 광고 여부를 점검해 43건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사이트 차단 요청했으며, 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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