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농축수산·외식에 직격탄
김영란법 “합헌”…농축수산·외식에 직격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6.07.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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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5조 급감 예상…농식품부 대책 마련 분주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합헌으로 결론이 나며 오는 9월 28일 원안대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던 농축수산물 관련 단체를 비롯한 외식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 접대 한도 3만 원, 선물 5만 원 등으로 제한할 경우 음식점 수요는 연간 3조 원에서 최대 4조2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 역시 최대 1조3000억 원이 줄어 들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른 사회 전체적인 취업도 최대 15만2000명, 고용 최대 5만9000명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중에서도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특히 눈앞이 캄캄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두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씩 하면 3만 원을 훌쩍 넘긴다”며 “물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김영란법을 시행하면 외식업계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고, 매출 하락은 곧 폐업을 의미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의 정당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다. 법의 취지와 달리 묵묵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농축산업계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시행을 연기하거나 적용 대상 예외 항목을 늘리는 등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이 대체로 높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도 마찬가지다. 법 시행 시 전국한우협회가 추정한 한우음식점의 연 매출 감소 추정액은 약 64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체 90% 이상이 10만 원을 넘는 한우 선물의 경우 수요가 32.3% 감소해 농업 생산액은 연간 9500여 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해당 법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강력히 촉구하며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항쟁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 역시 농축산업과 외식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법제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상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aT, 농협, 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수급대책 T/F’를 구성해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등 가격동향과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 개선대책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하지만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은 법제처의 법제심사 진행중으로 차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 시행령 공포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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