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변조도 식품 시장서 즉시 퇴출
유통기한 위·변조도 식품 시장서 즉시 퇴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7.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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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허위·과대 광고 등 9개 사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추가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하반기 불량식품 근절 대책

앞으로 유통기한 위변조나 허위․과대광고,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중량을 늘리기 등 그동안 다소 가벼운 범죄로 여겼던 불량식품 제조 행위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정부는 불량식품에 대한 중점 관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상습적 불량식품사업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적발 시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대상 행위를 현행 5개에서 9개를 추가해 총 14개 사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는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일상생활 속 안전’지킨다는 명제아래 불량식품과 관련해 이 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불량식품에 대한 중점관리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련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고의적인 불량영업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법령 위반율은 ’13년 15.2%에서 ’15년 7.8%, 올 상반기 현재 5.4%로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식중독 환자 수(학생 10만 명당)도 ’13년 43명이던 것이 ’15년 32명, 올 상반기13.3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13년 하반기 27.8%에서 ’15년 하반기 20.4%로 다소 낮아지는가 싶더니 올 상반기엔 24.1%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부터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원스트라크 아웃제도 대상 품목을 현행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 추가해 전체 14개로 확대 개선하기로 했다.

또 11월부터는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의 경우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중점관리 대상자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시장 재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검사․단속 결과, 식품안전 위반 정도(처벌수위), 사회적 영향(매출액) 등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8월부터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 1만7000개소)에 대해 수입 전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 등록 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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