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어종 혼입 ‘조미복어포 제품’ 회수 조치
식용 불가 어종 혼입 ‘조미복어포 제품’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7.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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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웰썬’(울산 울주군 소재)이 수입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 제품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씨너스’(경기 남양주시 소재)가 이를 원료로 제조한 ‘구운복어포’ 제품에 식용 불가 어종이 혼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검은밀복’으로 수입 신고 됐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 식품공전에서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복어 외의 다른 복어종(Lagocephalus cheesemanii)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 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6년 1월 15일인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 7800kg과 2016년 6월 27일에 제조된 ‘구운복어포’ 10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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