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⑦:예산 낭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4>
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⑦:예산 낭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8.1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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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예상되는 형사사건과 연계된 행정소송
변호사 필요 없는데 비용 들여…근절돼야

△김태민 변호사
최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정도로 공무 수행에 있어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넓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다수 진행하다보니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변호사 선임이 있어 이에 따른 예산 낭비 의심 건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올해 자가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면서 해당 검사기관의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개별검사 기관에 대해 ‘검사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명령했고, 당시 필자가 5건 이상의 소송을 직접 수행했다.

식품 사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는 행정 사건은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형사 사건의 진행과 결과를 그대로 원용하면 되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추정하면서 행정 재판 진행을 연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럴 경우 실제 관할 행정기관의 소송 수행자인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고, 검찰이나 법원에 당사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 사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 많다.

이런 문제 등도 고려해 결과적으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라면 최대 6개월 이내 결과가 나오고, 불구속 사건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행정 사건은 거의 자동적으로 행정기관이 승소하게 돼 특별하게 담당 공무원이 대응할 것이 없다.

때문에 굳이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법률적으로 쟁점이 치열하게 대비돼 소송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형사사건과 동시에 진행되는 행정 사건은 그럴 필요가 거의 없다.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정부법무공단이라는 곳에서 식품·의약품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러 행정 사건에서 최초 변론 기일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자가 참석했고 형사 사건의 유죄가 예상되는 사건이어서 특별히 진행할 것도 없는 재판에 식약처가 갑자기 특정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쟁점에 대한 논쟁도 없이 착수금 등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

결과적으로 형사 사건의 유죄로 행정사건도 모두 지방식약청의 승소였기 때문에 필자의 예상처럼 변호사 선임 없이도 쉽게 끝날 사건이었고, 변호사 비용만 이유 없이 집행한 모양새가 됐다.

물론 식약처 자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비교적 저가의 자문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이런 선임 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식약처 자문 변호사 업무는 봉사도 되지만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므로 굳이 이런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담당 공무원의 복리와 업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이처럼 불분명한 이유와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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