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영양 상담은 영양사 직무 침해…중단을”
“약사 영양 상담은 영양사 직무 침해…중단을”
  • 천진영 기자
  • 승인 2016.08.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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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협회 약사회-한국화이자제약에 항의 공문…사과 촉구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대한약사회와 한국화이자제약에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 중단 및 업무협약 원천 무효화 항의 공문을 전달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한약사회는 한국화이자제약과 전국 약국을 기반으로 약사가 직접 약국 내방객에게 영양 상담을 실시하는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12일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영양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영양교육평가원 단체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업무는 현행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직무로서 약사의 영양상담은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또한 약사의 주요 업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의 조제·판매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내방객 유인을 위해 타직종의 업무영역인 영양상담 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고 전문 직종간 질서를 붕괴시키는 비윤리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영양상담은 단순 판매 행위와는 명백히 다르며 이는 식생활과 분리된 불완전한 상담으로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경숙 대한영양사협회장은 “영양사와 약사 분야는 각각 고도로 전문화된 보건의료 전문영역으로서 각자의 직종이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 증진에 역행해 보건의료직종 간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일련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거듭 촉구하고,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 영양사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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