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세법 개정 추진…EU 불만 잠재우나
일본 주세법 개정 추진…EU 불만 잠재우나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8.3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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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 비율 67% 미만 유럽산 맥주 발포주로 분류에 문제 제기…세율은 높아

EU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최근 일본 정부가 맥주류 세액을 55엔 수준으로 단일화 시키는 것을 비롯해 맥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일본 주세법은 맥아 비율이 67% 이상인 것만을 ‘맥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맥아 비율이 더 낮거나 다른 원료로 풍미를 더한 것 또한 맥주로 정의하고 있는데, 최근 EU는 유럽산 맥주가 발포주로 취급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즉 유럽은 원료에 오렌지 필과 고수 등으로 맛과 향을 더한 맥주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주세법에서 정한 원료 이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 용기에는 ‘발포주’로 기재한다. 또 주세법에서는 발포주라도 맥아 비율이 50%이상이면 맥주와 같은 세율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산은 50% 이상이 많아 EU는 “맥주가 아닌 발포주로 취급받아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는데다 세율 또한 높다면서 이것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재무부는 최근 일본에서도 ‘제3맥주’ 등이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정의를 좀 더 확대하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효과를 노릴 수 있어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맥주 정의 확대 다양한 제품·시장 확대 노려
세율은 55엔으로 통일…주종별 판매가에 영향  

이와 더불어 각기 다른 맥주, 발포주, 제3맥주의 세액을 단일화하는 것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즉 현행 주세법에서는 350㎖ 기준으로 맥주가 77엔, 맥아 비율이 25%미만인 발포주는 47엔, 제3맥주는 28엔으로 이것을 55엔 수준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세가 되는 맥주는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만 증세가 되는 발포주나 제3맥주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새로운 정의나 세액의 단일화가 결정되면 업체들은 상품 개발이나 생산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시행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증세가 되는 발포주나 제3맥주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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