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수급조절 기능 정상화 위한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
한우 수급조절 기능 정상화 위한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
  • 배미현 기자
  • 승인 2016.08.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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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외 9명,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 완화 촉구

한우 수급조절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20대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 기준을 송아지 가격 하락으로 제한 규정해 유사시 제도가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안정적인 한우수급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암소 사육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로 축산법 32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2011년까지 송아지 가격이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보전금을 최대 30만원을 지급됐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가임암소수가 110만 마리 미만일 경우와 송아지 거래가격이 185만원 미만일 경우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하는 지급되는 것으로 개편됐다.

이로 인해 가임암소 마릿수가 증가하면 송아지 가격은 하락하므로 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기준 마릿수 이하로 떨어지면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2011년 소 값 하락이 지속되자 사육두수 과잉을 원인으로 판단한 농식품부가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개편한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으로 한우고기 공급이 급격히 줄고 한우가격이 폭등해 수입 쇠고기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의 단시안적이고 무능한 수급정책으로 영세한 송아지 번식농가의 폐업을 유도하여 한우사육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농식품부의 실패한 한우수급정책을 바로 잡는 첫 걸음으로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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