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건에 대한 원인과 대책-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6>
식중독 사건에 대한 원인과 대책-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8.29 0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만에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기후변화 등 포함한 대응 시스템 정비 필요

△김태민 변호사
지난 2006년 6월 CJ푸드시스템(현 CJ프레시웨이)으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은 학생 1709명에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CJ푸드시스템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당시 문제됐던 노로바이러스의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식중독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이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정확히 10년 만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10년 전 사건에서는 원인이 노로바이러스로 명확히 판명돼 대책 마련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식자재 공급업체와 일부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유착관계로 인해 저질 식자재가 공급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식약처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설 계획이란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여러 사건을 알고 있는 학교급식 담당자와 영업자들은 점검에 대비해 사전 준비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소소한 위반 행위는 적발할지 모르지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2006년 사건 이후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시스템상 오류가 없는지부터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모든 것을 원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사건 발생 이후 벌이는 단속은 단기적으로 영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동일한 사건의 반복을 차단할 수는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유사 사례를 경험한 바 있는 식약처가 2007년 ‘식중독예방TF팀’을 만들었고, 당시 팀장이 현 처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처 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식약처는 현재 식중독예방과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전국 급식소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위생담당공무원들을 관리 및 지휘하면서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중심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어느 분야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알고 있는 많은 식자재 업체들은 대부분 철저한 위생관리와 투명한 입찰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소 방문을 통해 많은 영양사들이 어려운 근무 조건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

이번 사건이 식약처 발표대로 단순히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기를 바라며, 일부 위법이 발생한 거래 관계도 관련 입찰시스템 전면 수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