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여성차별 인사 금복주에 “뜯어고쳐라”
60년간 여성차별 인사 금복주에 “뜯어고쳐라”
  • 배미현 기자
  • 승인 2016.08.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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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권 조사 실시…관계 3사에 새로운 기준 마련 권고

대구 지역 대표 주류업체 ‘금복주’가 창사 이래 지금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거나 여성에 대해서만 낮은 직급 배치와 승진 배제 등 비정상적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60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한 주류 제조업체 ‘금복주’ 및 관계 3사에 대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혼을 앞두고 퇴사 강요를 받은 금복주 여성 직원이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던 중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나타나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금복주는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으며 이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적대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퇴사를 강요해 왔다.

또한 장기적 전망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가 하며 주임 이상의 승진을 배제해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는 인사운용을 해왔다. 실제 업체 핵심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 직원 170명 중 여성은 진정인 한 명뿐이었다.

금복주의 낡은 사고방식은 경조휴가 조건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금복주는 친가관련 경조휴가는 인정하는 반면 외가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혼여성의 경우 시가만을 인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재정된 후 여성 근로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금복주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규정과 제도, 경험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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