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적극적인 유권해석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7>
식약처의 적극적인 유권해석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9.06 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당 공무원 심리적 부담 불구 적극적 처리
식품업체 공문서로 받으면 소송에 큰 도움

△김태민 변호사
식품관련 창업을 할 때 진입장벽이 없다는 것은 영업자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다보면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각종 고시는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영업자가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무작정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담당자와 통화 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신문고라는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필자도 소송 준비나 상담을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질의에 대해 공문서 형식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향후 기관 제출용으로도 가능하며, 해당 부서의 공식적인 답변이어서 공적 업무 사용에도 지장이 없다.

식약처에서 식품에 대한 질의는 식품정책조정과가 담당하며, 축산물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정책과가 총괄한다. 질의 내용에 따라 담당과에 협조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준다. 유권해석 질의는 영업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상급기관인 시·도나 식약처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년간 교육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어 볼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거 일부 무성의한 공무원들이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원론적인 법령 조항만 나열하는 태도를 보여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영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많았다. 그런 면에서 최근 식약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간단한 질의의 경우 전화 상담이나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이 가능다. 하지만 사안이 중요하거나 공식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지양하고 반드시 공문서 형식으로 답변을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식품관련 소송에서도 현명한 영업자들이 관련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식약처에 유권해석 질의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유용하게 사용한 것을 종종 봐 왔다.

2014년 충북 옥천군에서 옻나무 제조업체가 옥천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식약처의 유권해석 질의답변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필자가 담당했던 충북 제천경찰서 수사 기업에서도 2008년경 식약처의 유권해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소송 과정에서 큰 효과를 봤다.

사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권 해석에 대해 매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석에 따라 영업자의 사업 존폐가 달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처럼 성실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최근 식약처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 행정업무에 대해 영업자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