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0주년 특집Ⅱ]코덱스 규격 전통식품 세계화 날개인가?
[창간 20주년 특집Ⅱ]코덱스 규격 전통식품 세계화 날개인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6.09.20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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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국 김치 규격’ 철폐 협상서 일등공신
업계선 수출 활용도 낮아 품목별 엇갈린 견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전통 막걸리에 대한 코덱스 규격 제안서가 오는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난 2014년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규격 등록을 신청한 바 있는 막걸리는 위원회 재검토 요청을 우리 정부가 수정 보완해 재도전하게 됐다. 막걸리의 코덱스 규격 승인 시 현재 규격 단계 추진 중에 있는 김은 물론 이미 규격화가 완료된 김치, 고추장, 된장, 인삼 등과 우리 전통식품의 위상이 세계 속에서 보다 확고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FTA 시대 무역장벽이 허물어진 지금 우리 전통식품의 코덱스 규격 추진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 온다. 특히 신규 국가 진출 시 국내와 식문화가 유사한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한발 앞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선 수출 현장에서 코덱스 활용도가 낮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는 곳이 상당수에 달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본지는 창간 20주년 특집을 맞아 코덱스의 정확한 목적과 의미를 짚어보고, 코덱스 규격화를 완료한 김치, 인삼, 장류 등 전통식품 수출 현황 진단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코덱스(CODEX)의 정식명칭은 ‘코덱스(법령) 알리멘타리우스(Alimentarius, 식품)’로, 식품법령이라는 뜻이다. 다루는 조직은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 커미션(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으로 국내에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 통칭하고 있다.

즉 ‘코덱스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제정한 모든 법령(규격, 지침, 실행규범, 최대 허용잔류량 등)을 뜻한다.

현재 코덱스 회원국은 187개국이며, 각국 정부대표들의 합의를 통해 코덱스 규격을 정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제규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덱스 규격을 ‘식품위생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간 식품교역과 각국에서 자국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데 기준서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규격화 추진을 전담하고 있으며, 지난 1995년 우리나라 대표 전통식품 김치를 시작으로 2009년 고추장, 된장, 인삼제품의 코덱스 규격화를 완료했다. 이중 인삼의 경우 작년 기존 지역규격에서 세계규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김치와 인삼은 세계 규격을, 고추장·된장은 지역 규격으로 채택돼 있다. 특히 김치(Kimchi)와 고추장(Gochujang)은 우리 고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종주국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에 반해 업계에선 글로벌시장 진출 시 상대 국가에 정확한 제품 규격이 없거나 통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곤 해당 수출국 규격에 맞춰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규격 레시피 역시 길게는 15년이나 지난 코덱스 규격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선 ‘코덱스’ 간판만 사용할 뿐 수출 현장에서 대부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덱스 규격화 사실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를 이룰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코덱스는 강제성이 없어 수출 진행 시 각국에서 정한 법적 기준과 상이한 경우 오히려 수출에 있어 규격 참고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치 품목을 예로 들며 “물론 베트남 등과 같이 김치 품목군에 대한 현지 법규자체가 없는 신규 시장의 경우 코덱스 규격을 활용해 제품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 국내 주 수출국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김치를 절임류(쯔께모노, 파오차이) 규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코덱스 규격 활용은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김치 코덱스 규격은 엉터리? …숙성 단계별 산도 구분 필요  

물론 일반적인 교역 환경에서 코덱스 규격 수립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과도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공정무역이 저해돼 국가간 기준규격 조화가 필요한 경우 코덱스 규격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내의 경우 오랜 기간 중국 절임채소 규격(파오차이) 장벽에 막혀 김치 수출이 어려웠으나 작년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이슈가 되는 대장균군에 대한 규격을 완화한 바 있다. 이 협상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비살균 발효식품인 김치는 살균제품인 파오차이와 달리 코덱스 기준에 의거 대장균군 규격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중국 정부와 협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코덱스 규격으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강원 원주에서 개최된 대중국 김치 수출 선적식 기념행사.

그럼에도 코덱스 규격 김치에 대한 업계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규격 기준이다. 한 김치업계 관계자는 “현재 김치 코덱스 규격에 따르면 산도가 현행 1% 이하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김치는 비숙성상태부터 과숙성상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숙성단계별 산도 구분 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덱스 50년 역사에 187개 회원국 등록상품 고작 200개
김치업계 산도 등 코덱스 규격 안 맞아 적용 안 해
다수 업체 ‘코덱스 품목’ 몰라…전략적 홍보 절실 

그러면서 발효 1단계는 산도 0.4% 이하, 발효 2단계 산도 0.8% 이하, 발효 3단계 산도 0.8% 이상 등과 같은 단계별 기준 표시를 주장했다.

김치협회 김순자 회장 역시 이 부분을 꼬집었다. 김 회장은 “현 코덱스 김치 규격에 맞춰 수출하면 김치의 신맛이 너무 강해 먹을 수 없다. 물류 운송에서 김치의 변질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현 김치 레시피는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규격 개정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김치 수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규격을 개정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대상이 미국 뉴욕팬시푸드쇼에서 우리 고추장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시연하고 현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치협회 박윤식 전무는 코덱스로 인해 우리 김치의 수출이 상승하는 효과는 통계상 분명히 발생했지만 코덱스 규격화 15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김치업계에선 김치가 코덱스 품목이라는 사실 조차 모르는 곳이 많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무는 “우리 김치가 코덱스 규격 품목이라는 것을 세계 속에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 패키지에 라벨 표시 등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국제식품박람회 등에서도 코덱스 규격 제품을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업계에선 현 코덱스 규격에 배추의 명칭이 ‘Chinese cabbage’으로 등재돼 있는 것과 관련, 2012년 5월 우리나라 배추가 국제 식품 분류에 등재된 ‘Kimchi Cabbage’로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 코덱스 규격에는 배추김치를 중심으로 서술돼 있으며, 다른 채소류는 원료로 돼 있는데, 배추는 김치를 만드는 주요 원료로 표시하고 무, 오이, 갓, 열무 등 채소류로 만든 것도 김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김치 또는 현지 제조김치가 적용받게 되는 규격으로 논쟁 시 코덱스가 해당국 식품법보다 상위개념으로 해석돼야 현재 규격이든 개정된 규격이든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한국만의 고유 제조 가공기술 품목 선정해야

작년 기존 지역규격에서 세계규격으로 전환된 인삼은 주 수출국인 중국에서 보건식품으로 분류돼 코덱스 활용방안이 힘들다는 점과 ‘ginseng’으로 표기됨에 따라 한국 인삼의 우수성 홍보가 힘들어 ‘korea ginseng’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삼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인삼이 코덱스 세계 규격으로 채택됨에 따라 각국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자국 관련 법령의 기초 문서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향후 신규 시장으로의 인삼수출 진행 시 빠르고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각 국가별 높은 관세 장벽을 코덱스 하나로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수출되는 인삼 중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보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코덱스 규격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중국이 인삼을 일반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삼 중국서 보건식품으로 분류…수출에 장벽
명칭 ‘Korea ginseng’으로 바꿔야 차별화 가능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명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현재 인삼은 ‘ginseng’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는 전 세계 공통어로 한국 인삼으로서의 차별성이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korea ginseng’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부분 영세한 장류업계의 경우 코덱스 활용 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장류조합 조인상 품질관리실장은 “장류의 경우 해외에서 코덱스 규격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덱스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코덱스 규격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코덱스는 홍보 도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해외 박람회 참가 시 영상 홍보물이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장류 홍보물 제작 시 고추장, 된장이 코덱스 규격화 제품이란 내용을 적극 활용한다면 해외에서 우리 장류의 우수성 및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업계에선 최대 소비국가인 중국 유통점 입점 시 서류적, 절차적 어려움으로 1년여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코덱스 품목의 경우 절차적 상황을 간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세계 규격화로의 전환 작업을 요구했다.

△KGC인삼공사가 미국시장에 출시한 신제품 ‘지-샷’과 ‘퓨어 진생’ 모습.

● “코덱스 규격은 유네스코, 지적재산권 등 특정 품목 인증서 아냐”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업계에선 현재 품목 규격화 추진 중인 김의 규격화 작업이 조속한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는 한국 식문화에 대한 니즈가 높아 진출하기가 수월하다. 특히 밥 문화가 형성된 동남아시아는 우리 김 수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김 유형과 규격이 없어 국내 김 특성에 맞는 기준 규격을 적용받지 못하고 실정이다”고 전했다.

전통식품 코덱스 규격 방향 설정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전통식품 또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제조 가공기술이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국가주도 하에 지속적인 품목 개발과 연구를 실시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체와 유기적 협력관계 속에서 이에 대한 규격 설정의 필요성과 국내의 각 산학 협의체의 의견수립을 바탕으로 규격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코덱스 위원회에 규격안을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분과 위원회에 지속적 참석과 참여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류, 해외 박람회서 코덱스 등록 홍보 땐 큰 효과
동남아 시장 공략 위해 ‘김 규격화’ 조기 타결 바라
“전통식품 코덱스화=한식 세계화 디딤돌” 주장도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국내외 홍보를 통해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으며, 최근 한류붐을 타고 한식은 웰빙식품이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말고 농식품부는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우리 전통식품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코덱스 등록을 추진함으로써 한식의 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확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내 전통식품 코덱스 규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표준연구단 한규재 박사는 “그동안 홍보 부분에 소홀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업계가 코덱스 규격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 오해하는 부분이 크다”고 반박했다.

한 박사는 “코덱스 규격은 각 국가의 기준의 만드는 규정서로, 특정 품목이나 주제에 대해 정부간에 상호 준수하기로 합의한 국제법령이다. 유네스코, 지적재산권 등과 같이 특정 품목에 대해 발행한 인증서가 아니다”라면서 “식품교역 과정에서 코덱스 규격에 근거한 분쟁의 조정은 정부간 또는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간 다뤄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박사는 “만약 수출현장에서 상대국이 특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코덱스 규격에 반하는 자국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는 상대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지 해당 업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한 박사는 중국이 자국의 파오차이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김치에 적용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이 한동안 중단됐던 것과 관련,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면서 국제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김치 코덱스 규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삼의 경우 그동안 대부분 국가가 식품이 아닌 약품으로 분류해 왔으나 작년 인삼제품 코덱스 규격이 채택됨에 따라 각국 정부에게 인삼을 식품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추장 코덱스 규격이 채택되기까지 고추장은 국제적인 용어가 아니었지만 이제 고추장은 우리 고유 명칭 그대로(Gochujang) 엄연히 국제법령을 보유한 식품인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한 박사는 “다수의 국가들이 김(laver)을 단순히 해조류(seaweed)로 표기하거나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김 제품에 대한 규격화가 완료될 경우 김은 다른 해조류와 명확히 구별되는 식용 식품으로 인정받게 돼 수출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덱스 규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 기술 장벽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문서로 활용되고 있음을 재차 밝혔다.

[인터뷰]한국식품연구원 식품표준연구단 한규재 박사

“‘코덱스 규격화’ K푸드 세계화가 주목적 
홍보 효과 막대 …무역마찰 시 유력한 협상 카드”  

   
 △식품연구원 한규재 박사는 코덱스 규격 활용도 제고를 위해 규격 타당성 검토부터 개발과정까지 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업계에선 코덱스 규격에 대해 글로벌시장 진출 시 상대 국가에 정확한 제품 규격이 없거나 통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곤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덱스 규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식품을 세계에 알리는 수단입니다. 단 해당국가에서 무리하게 국제법 변경 시에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파오차이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김치에 적용해 우리 정부가 해결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덱스 규격은 수출 품목에 대한 기준 규격이 별도 마련되지 않은 국가 진출 시 용이하지만 우리나라 식품업계는 코덱스 규격이 소용없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수출이 집중돼 있어 활용도가 낮은 것입니다.

-규격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규격에는 강제규격(식품공전)과 자발규격(KS 규격)이 있는데, 코덱스 규격은 국내 식품공전에 근거해 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법령 특성상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설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특정국가 수준에 맞춰 코덱스 규격을 설정하자는 것은 특정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질수준에 맞춰 식품공전을 설정하자는 것으로, 이는 국제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식품 코덱스 규격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이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세계식품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만의 독점적 제품생산을 위한 규격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 품목 기준없는 국가에 진출 시 큰 도움
김 등 지역규격 채택 후 세계규격 격상 추진

-현재 김치와 인삼은 세계규격화인 반면 고추장과 된장은 지역규격화입니다. 코덱스 활성화를 위해선 세계 규격화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코덱스 규격은 2000년 이전까지 지역·세계에 대한 구분 없이 통상적으로 지역조정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졌지만 2000년 이후 각 회원국으로부터 규격 개발 제안이 급증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신규작업 승인단계(1단계)에서 지역규격 또는 세계규격으로 구분해 규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규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들로부터 해당 제품의 인지도 및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경우 세계 교역량이 적고 아시아 지역 이외에는 대부분 교민들을 대상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린 것이 인삼과 장류입니다.

사실 코덱스 규격 등재는 지난 51년 동안 등록된 상품이 200개가 안 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품목들은 먼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기 유리한 지역규격으로 추진한 후 세계규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단계를 추진 중인 김 제품은 당초 세계규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역량 및 회원국 지지 확보했으나 해조류를 담당하는 상품규격이 없어 지역규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김의 경우 규격화만 되면 세계적으로 선진 기술국이라는 강점을 보유해 글로벌 진출 시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덱스 선진국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코덱스는 국제기구 활동이므로 활동 수준도 국가별 국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에 비해 코덱스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코덱스 규격은 식품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전체 사슬을 다루고 있으므로 코덱스 활동을 잘하고 있는 국가들은 통상 ‘국가조정위원회’가 구성돼 각 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문성 및 정책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 인도, 태국, 프랑스 등 EU국가에선 ‘국’ 단위의 부서를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계’ 단위로 구성돼 담당자도 1명에 불과하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담기관인 한식연 역시 직원 2명, 계약직 근로자 2.5명이 전부입니다.

활용도 높이게 규격 타당성 업계 의견 등 수렴
긴밀한 의사소통 체계 확립…홍보 도형 보급도 

-최근 막걸리도 전통식품 코덱스 규격화를 위한 작업이 한창이라 들었습니다. 진행 상황과 앞으로 전개 방향을 예측하신다면.

▶지난 2014년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막걸리에 대한 규격 개발을 처음 제안했으나 막걸리 규격 개발이 WHO가 추진하고 있는 ‘알코올의 유해한 소비감소를 위한 글로벌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차기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데, 막걸리는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를 코덱스 사무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덱스에서 주류 제품에 대한 규격 개발 전례가 없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코덱스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규격화 등재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활용 방안의 문제점은 2~3년 전부터 대두돼 왔던 것으로, 그동안 한식연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량(연 265억 원)을 분석해 왔습니다.

우선은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집중할 방침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업계 대표가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 주도로 추진돼 왔으며, 전통식품 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인삼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코덱스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거의 전무합니다.

코덱스 규격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격화 타당성 검토단계에서부터 국제규격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수요나 의견이 충분히 파악되고 수렴돼야 하며, 규격 개발 과정에서도 수출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코덱스 규격은 기존 시장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장벽을 해소하거나 제품 인지도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큰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업계와 수출지원전문기관 그리고 정부로 연계되는 긴밀한 의사소통체제가 확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업계가 코덱스 규격의 국제적인 지위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제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코덱스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덱스 규격 등재된 식품이라는 홍보 문구나 도형 등을 정부가 제작해 내년 4월경 업계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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