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식품안전수준 확 끌어올린다
내년말까지 식품안전수준 확 끌어올린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9.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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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 제·개정…축산물가공품도 식위법으로 일원화
손문기 식약처장 본지 20주년 기념 ‘식품안전정책방향’ 토론회서 밝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혁신 노력이 한창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식품관련법 제·개정을 비롯해 민간 자율중심의 위해예방 관리, 읽기 쉬운 표시정보 제공, 불량원료 및 전처리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오염물질 인체노출 수준 평가 등의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손문기 처장
본지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8일 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최한 ‘손문기 식약처장 초청-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안전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완화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식품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5개 법률의 제·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식품안전의 날(5.14)과 함께 식품안전주간(5.7~21)을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기관을 현재 시군구에서 시도로 상향 조정해 이중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영업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그동안 육(肉)함량에 따라 식품법과 축산물법으로 나눠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위생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신고업무 간소화 및 법령 간 차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성 신뢰 확보와 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건기식 위해성평가제 도입 근거 신설…신뢰성 확보
영세업체에 주요 공정 자율 위해예방관리체계 제공 

아울러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에 각각 다르게 운영되는 표시광고를 통합해 국민의 알권리 및 합리적인 식품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가독성을 높이고, 현행 표시 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자율 심의제도로 전환해 영업자의 표시업무 중복 및 생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전국의 식품업체의 인허가 사항, 생산현황, 위반 업체, 품목신고, 부적합 식품, 원재료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통합 식품안전 정보망’을 구축해 농식품부, 행자부, 국방부, 복지부, 환경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와 공유함으로써 지도점검이나 식품사고 등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영업자 온라인 품목 보고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해예방관리의 경우 현재 80%의 영세업체들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HACCP 위주에서 탈피해 영업자가 시설 개보수 없이 중요한 공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율 위해예방관리체계를 마련,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손 처장은 “새로운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식약처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용어도 보다 쉽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도 이에 발맞춰 대기업의 우수한 전문가 및 노하우들을 활용해 중소납품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전부 개정해,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인 규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식품업체가 원할 경우 그 이전에라도 개정된 표시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위 5개의 주요 원재료명과 복합원재료의 경우 유형만 표시토록 하고, 나머지는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정부의 통합식품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축산물관리법 등 3개 법령 표시광고 통합·자율 심의
상위 5개 원재료명 표시…나머지는 QR코드 등 활용 

손 처장은 “새로운 표시기준을 적용할 경우 업계는 브랜드를 부각시키면서 포장디자인을 보다 고급스럽게 제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므로 식품업체들은 당장 전 제품에 적용하기 힘들다면 대표상품 몇 품목만이라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불량원료 및 전처리 식재료 문제는 그동안 품목 중심 단속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식품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특히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썩은 마늘이나 병든 고추를 정상제품과 혼합 또는 가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단순 농림수산물의 비위생적 처리도 대형 집단식중독 원인인 만큼 정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손 처장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식중독 발생건수가 현재의 연평균 237건에서 2090년대 337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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