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오제스키병 ‘비상’
돼지 오제스키병 ‘비상’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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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관리 「유전자원종돈장」서 발병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유전자원종돈장」에서 돼지오제스키병이 발병,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종돈 1천8백마리를 포함 돼지 1만여마리를 사육하는 유전자원종돈장에서 지난 4일 3백여마리가 오제스키 전염병에 감염돼 이중 2백여마리가 이미 폐사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림부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감염된 돼지를 도살처분하는 한편 이 종돈장의 허가를 취소, 폐쇄조치하고 자치단체와의 협조아래 이곳에서 돼지를 분양받은 농가를 파악해 감염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양돈협회측도 농림부의 발표에 따라 7일 전국 88개 지부 지회에 긴급공문을 발송, 이 종돈장에서 이미 돼지를 분양받은 농가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오제스키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위한 자구활동에 나섰다.

검역원관계자는 『돼지오제스키병은 감염된 암퇘지에게 유 사산을 일으키고 새끼돼지는 폐사율이 높은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나 조기근절을 위해서는 대개 예방주사없이 도살처분되고 해당농장은 폐쇄된다』고 설명했다.

돼지오제스키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법정전염병 B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돼지콜레라(A급)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일단 발병하면 모두 도살처분해야 하는 점에서는 돼지콜레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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