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할랄식품산업 육성정책 속빈강정...전면 재검토해야”
“농식품부 할랄식품산업 육성정책 속빈강정...전면 재검토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9.26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랄인증 도축장 건립사업 동물보호법과 충돌 시작도 못해
건립해도 2010년이후 구제역 청정국가 지윈 확보 55일 불과 수출난망
올해 예산 70.5억원 집행실적 전무...수출목표 11억불 허구 가능성 커

박근혜 정부가 농식품분야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할랄식품사업’이 성과 부풀리기,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계획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식품부가 올해 초 업무현황 보고에서 할랄생산기반 및 인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16년 수출목표믈 작년보다 31% 증가한 11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할랄인증 상품 수출 실적을 집계하는 통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는 허구의 숫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정부가 각국의 할랄 및 수입 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도 없이 할랄시장 개척을 무턱대고 추진한 결과 올해 할랄사업 정부 예산 95억원 중 74%에 해당하는 70억5000만원의 예산집행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 올해 할랄인증식품 수출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농식품부는 수출실적을 집계하는 통계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수출실적을 집계하지도 않으면서 올해 목표액을 작년보다 31% 증가한 11억불이라고 버젓이 설정함으로써 성과부풀리기식 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는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할랄인증 도축 가공시설 건립(50억원)과 할랄인증 도계장 건립(5억원)이다.

그러나 할랄식 도축은 반드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을 죽여야하는 반면, 현행 동물보호법 상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단계로 넘어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충돌 때문에 이 사업들은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의원은 설사 어설픈 방식으로 할랄인증 도축 도계장 건립이 이뤄진다해도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매우 난망한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구제역과 AI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기간은 2010년 이후 겨우 55일,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기간은 2014년 이후 단 64일 에 불과하다.

농식품부 역시 수출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현재 무슬림 국가들에 구제역, AI 청정국지위 상실기간에도 신선육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현재 유일하게 회신을 보낸 국가는 인도네시아인데 그 조차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의원은 "할랄육성 정책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성과 부풀리기 식의 속빈강정 사업"으로 규정하고, "제대로된 사전 검토 없이 정부가 신사업으로 선정하면서까지 애드벌룬부터 띄운 정부의 할랄산업이 국민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할랄식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