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글리포세이트 기준초과…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시중에 유통 중인 미국산 곡류가공품 ‘레귤러롤드오트’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오래식품(경기도 광주시 소재)이 수입·소분·유통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이 22.68kg과 500g이며 유통기한은 2017년 3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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