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5년…日 수산물 방사능 검출 여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5년…日 수산물 방사능 검출 여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6.09.2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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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산물 중 1976건서 세슘 검출…국내 안전기준 100Bq/kg 초과도
일본 측 국내 임시특별조치 WTO 제소 법리공방 돌입…적극 대응 필요
박완주 의원,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 분석 발표

△박완주 의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흐른 지금도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검사건 총 1만8868건 중 1976건(10.5%)에서 세슘-134와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 수산물의 검출건수가 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 안전기준인 100Bq/kg을 초과한 사례도 7건이 발견됐다.

이어 △이바라키현(375건 검출) △미야기현(244건) △치바현(196건) 순으로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건수가 많았는데, 이들 지역은 지난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3년 9월 6일 이후 국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현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6일을 기점으로 임시특별조치를 실시하며 일본 8개현(후쿠시마·이바라기·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치바·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1Bq/kg 이상 검출될 경우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추가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작년 5월 WTO에 제소하고, 올해 2월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되면서 법리공방에 돌입한 상태다.

박 의원은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며 “체내 방사성물질이 축적될 경우를 고려하면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으로부터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수산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WTO 제소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년간 일본산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 요약

 

최소값

(Bq)

최대값

(Bq)

 

평균

(Bq/kg)

검출

건수

주요 검출어종

>1Bq/kg

>100Bq/kg

수입금지 8개현

후쿠시마현

2.4

160

803

7

19.9

803

홍어(133), 곤들매기(93), 산천어(61)

이바라키현

0.42

57

325

-

9.1

375

농어(85), 뱀장어(57), 넙치(37)

군마현

2.9

120

144

1

24.9

144

곤들매기(43), 산천어(56), 빙어(41)

미야기현

0.33

240

166

2

10.7

244

은어(65), 농어(37), 넙치(21)

이와테현

0.35

170

52

2

17.6

74

곤들매기(43), 방어(10), 삼치(8)

토치기현

3.9

120

73

2

36.0

73

각시송어(42), 황어(11), 은어(5)

치바현

0.29

120

136

2

10.0

196

킨부나(붕어)(24), 잉어(22), 농어(22)

아오모리현

0.28

1.6

4

-

0.7

45

대구(45)

기타

도쿄도

1.3

6.3

3

-

4.3

3

뱀장어(1), 산천어(1), 청상아리(1)

사이타마현

5.2

40

4

-

16.8

4

메기(2), 붕어(1), 뱀장어(1)

홋카이도

0.3

1.2

1

-

0.5

8

대구(3), 방어(2), 연어(1)

니가타현

2.3

7.8

5

-

4.7

5

곤들매기(2), 용가자미(1), 긴부나(붕어)(1)

시즈오카현

0.45

1

1

-

0.7

2

청상아리(1), 청새리상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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