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간편식품 위생 안전 대책 시급
편의점 간편식품 위생 안전 대책 시급
  • 배미현 기자
  • 승인 2016.09.27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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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소비자 불만 1500여 건…빵·우유·과장 등 6개 품목 절반 차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유통사와 판매자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최근 1인가구 증가로 ‘혼밥’ 문화가 확산되면서 즉석섭취·편의식품 소비가 늘고 있으나 관련 제품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편의점을 비롯한 유통업체의 위생관리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순복 사무처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6일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소비자포럼에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편의점 간편식품 소비자불만사례 분석 결과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12건의 상담내용 중 유통기한 경과 또는 미표시 관련이 24%(363건)로 가장 많았고, 설사 복통 구토 두드러기 등 이상증세가 314건, 이물질 242건에 달했으며 이 외에도 변질, 품질불량, 검사요청, 표시광고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불만이 제기된 식품의 종류는 즉석식품류가 14.7%(21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빵류(9.6%), 우유(9.2%), 과채음료류(6.3%), 과자류(7.7%), 라면류(5.2%) 순이며 이들 상위 6개 품목의 불만 접수율이 전체 50여종 사례의 절반이상(52.7%)을 차지했다.

식품별 불만사례는 즉석식품의 경우 이상증세(36.1%)가 가장 많았고, 이물질함유, 유통기한 경과 순이었고, 우유류는 유통기한 경과(20.7%), 이상증세(17.3%)를 호소했으며, 빵류는 이상증세(28.2%), 유통기한 경과(21.1%)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처장은 “편의점의 경우 매장관리의 대부분을 단기 고용 직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편의점 식품 소비자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적 접근 △식품의 용기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관리 △편의점 냉장·냉동식품의 온도관리 △유통기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또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즉석식품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식품취급 관리는 여전히 소규모 유통점 수준에 그치고 있고, 유통기한이 남았음에도 냉장보관 제품이 변질됐다는 사례가 많아 편의점의 식품취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즉석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선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사와 판매자에 대해서도 식품안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위생 사각지대…식품 취급 안전교육 필요
해썹 수준 위생제도 도입해야 문제 해결
유통 본사 식위법 내 의무·제재 강화해야 

△김용휘 교수
김용휘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 유통업소도 해썹(HACCP) 수준의 식품위생 안전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편의점 즉석식품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최소 20~30시간정도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식품 안전 관리 규정상 도시락의 경우 패키징 순간부터 판매까지 최대한 허락되는 시간이 4시간 정도이며 가능한 한 2시간 이내 소비해야하는데 냉장보관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36시간까지 보관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5℃ 이하로 규정된 냉장온도를 여전히 대다수 유통업체에서 10도씨 이하로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민 변호사 역시 식품안전관리의 핵심 열쇠는 편의점 본사에게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무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제조업체와 소매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재를 거의 받고 있지 않는 유통전문 판매업 본사가 식품위생법 안에서 강하게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광수 과장
김 변호사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들은 교육을 받고는 있으나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마저도 현재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을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장은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유통업체나 편의점 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편의점식품에 대한 분명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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