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객관의무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0>
공무원의 객관의무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0.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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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서 영업자에 막무가내 위해성 주장
사업 무너뜨릴 수도…억울함 없게 봉사해야

△김태민 변호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자이다.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에 대한 봉사이며,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영업자 역시 국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성심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필자가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일부 공무원들이 마치 법원의 판사나 징벌을 시행하는 자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담당자나 기관으로서는 소송 수행 등으로 업무가 가중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업자의 입장에선 평생을 쌓아온 사업이 한 순간 발생한 사건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생하고자 애쓴다는 것을 안다면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식품사건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면서 행정기관은 의뢰를 받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수사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불필요한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에서 ‘발암물질이 존재해 독성이 있으므로 양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위해하다’는 식의 무지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봉사 정신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실제 대구경찰서에서 수사한 벤젠 향미유 사건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현재 검찰 측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형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

심지어 형사 재판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관련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인지방청 주장을 요약하면 형사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며 비록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1심의 유죄 선고에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벤젠 자체가 독성이 있으므로 무조건 위해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식약처가 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에 대해 극소량이기 때문에 위해가 전혀 없다고 발표한 주장에 반기를 드는 행위와 같다.

식약처 공무원은 영업자를 처벌하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무지한 영업자를 가르치고 이끌어 안전한 식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하고, 억울한 영업자라면 다시 회생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명의 영업자를 해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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