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함유 치약 긴급회수 조치에 대한 의견-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5>
살균제 함유 치약 긴급회수 조치에 대한 의견-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0.1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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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구강 통한 유입은 무해
국내 샴푸-외국 치약 허용…사용 기준 설정을

시판 중인 치약 제품 속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소식에 ‘케미포비아(Chimiphobia, 화학물질 공포증)’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는 치약은 안전하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라 강제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혀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이 물질은 증기상태에서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폐 손상 우려가 있으나 양치질 후 남는 치약 잔류물을 먹는 정도로는 전혀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하상도 교수
‘CMIT/MIT’는 살균제 성분으로 최근 안전성 논란 중인 ‘가습기 살균제’에도 쓰였고, 샴푸·린스와 같은 화장품류와 구강세척제 등 의약 외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지만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치약 11종에 사용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CMIT/MIT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치약을 만들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물질이다. 미국에는 특별한 양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EU에서는 15ppm 이내 치약에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치약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피부에 닿는 화장품류 중 헹궈내는 샴푸·린스, 염색제와 같은 물질에선 기준치(15PPM) 이하의 농도로 허용하고 있다. 이 물질은 화장품을 오래 쓰다보면 생기는 곰팡이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보존제나 살균용으로 쓰인다.

치약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충치균 등 구강 내 생존하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 목적으로 쓰여 ‘항균치약’이 된다. 모든 보존료(항균제)나 살균제가 그렇듯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죽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세포에도 독성을 줄 수밖에 없다. 이들 물질의 독성을 문제 삼으면 항균치약이나 식품첨가물 등 보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단 하나도 없다.

결국 필요악이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다. 안전 당국에서 할 일은 항균효과를 내면서 인체 위해성을 최소화한 최적의 농도를 설정해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치약 사건은 가습기 문제와는 달리 음식이나 입을 통해 들어 올 경우 소화기에는 위해성이 적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치약에 포함된 CMIT/MIT 성분이 증기상태로 우리 몸에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먹는 것도 아니다. 입안에 잔류하다 체내에 들어오는 정도의 양은 전혀 해롭지 않다고 한다.

이번에 문제된 치약의 경우 CMIT/MIT가 0.0044ppm 검출돼 동물실험 반수치사량 대입 시 60㎏ 성인이 이 치약을 통째로 먹더라도 한 번에 1432톤을 먹어야만 치사량에 이른다고 한다. 즉, 치약에 들어있어도 통상적인 사용으로는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공포가 번진 것은 “치약도 가습기 살균제처럼 사망자가 생길까? 독성이 클까?” 등 걱정 때문이다.

대부분 언론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원흉이 치약의 CMIT/MIT가 아니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었으며, 호흡기로 흡입 시에만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치약 잔류물은 해롭지 않다는 내용보다는 소비자 공포를 유발시켜 시청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됐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물질을 치약에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강제회수 대상이지만 안심해도 된다”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파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공포는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물질은 항균·살균효과가 큰 물질이라 이점이 많고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살균제와 보존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품수명 단축, 충치균 등 위해세균 문제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회수 조치해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고 사용금지를 더욱 공고히하는 대책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치약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등 직접 먹지 않는 제품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극적으로 설정해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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