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식품업종 하도급 대금 조사 나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식품업종 하도급 대금 조사 나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천진영 기자
  • 승인 2016.10.11 0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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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애로 사항 수렴 거래관행 개선
식음료 등 9종 하도급 계약서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부터 식품 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1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식품업계에서도 미지급 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그간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해 진행된 하도급 정책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들어봤다.[편집자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훼손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정립과 법 집행 등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시장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기능 중에서도 특히 하도급 분야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작년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의 수급 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3.8%에 달했다. 이는 ’14년(39.1%)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올해는 서면실태조사, 대급 미지급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뿐만 아니라 근원적 해소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및 20개 공공기관과 협조해 16조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급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하도급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는 미지급을 자진 시정한 사업자에게 벌점을 면제해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지급 조건 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공정거래협약 제도’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작년 말 기준 2282억 원, 올들어서도 8월 말까지 1637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작년 3월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해 제보자가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부당한 행위를 공정위에 알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제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기 때문이다.

11개사 불공정 행위…미지급 기업도
‘익명 제보센터’ 활용한 신고 유도
미지급 자진 시정 사업자엔 면책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제보부터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보복행위를 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를 이를 위해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발생해도 즉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금년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익명제보센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계적인 홍보 활동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센터 구축 이후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는 배너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동영상 홍보 및 포스터 배포,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현장방문 시에도 ‘익명제보센터’의 활용을 알려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도 올해 안으로 완료해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총 40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으며, 원-수급사업자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에는 의약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등 2개 업종의 신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음식료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음식료업종의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 등 ’13년 1월 제정 이후 수정된 사항과 식음료 안전성 강화 등 변화된 거래 여건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개정 과정에서도 업계 관계자, 협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시장 경제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쟁 촉진,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 정비, 소비자 보호 등 각 영역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개발, 엄정한 법집행,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영국의 저명한 경쟁법 전문 국제 저널인 2016 GCR(Global Competition Review)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독일·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 등급인 Elite(별 5개)를 받아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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