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 보관방법 표기 의무화를
캔커피 보관방법 표기 의무화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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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서 품질변화 급속진행 안전사고 빈발

최근 고온에서 장기간 보관한 캔커피제품의 품질열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자판기 관리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제품포장에 보관방법을 표기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캔커피를 고온에서 보관할 경우 내용물중의 클로로겐산과 커피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pH(수소이온농도)가 떨어지며 단백질의 열변성에 의한 침전현상이 발생한다. 게다가 자판기 설계온도는 섭씨 50~60도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게 관리되는 실정이어서 겨울철 판매가 극히 부진한 학교등지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캔커피제품의 가온저장 조건에 따른 품질특성치와 경시변화를 실험한 결과 섭씨55도에서 보관할 경우 7주경과시 향미가 약해지고 7~8주땐 열화에 의한 이미취로 관능적 품질이 떨어졌다. 또 65도 보관제품은 3주때부터 향미저하는 물론 유지방 분리 및 색상의 변화가 시작됐고 6주때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제품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됐다.

결과적으로 캔커피는 고온에서 품질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므로 겨울철 핫벤더(Hot Vender)(자동판매 온장고) 제품의 유통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따라서 핫벤더 관리온도를 제품기준 50~55도로 설정하는 한편 보관기간도 7주이내로 규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캔커피 제품포장에 「온장상태(50~60℃)에서는 3주(21일)이상 보관하지 말것」을 명시하는 표기의무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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