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식품 이물질 검출 증가세…식약처 관리·감독 도마 위
HACCP 식품 이물질 검출 증가세…식약처 관리·감독 도마 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0.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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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69건 적발…과자, 즉석식품, 어묵류, 김치, 빵류 순
업체 3~4회 적발 시에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최근 5년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건수가 총 269건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검출로 적발된 업체 226개소 중 37개소 업체는 2회 이상 적발됐으며, 2회 이상 적발됐음에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3월)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건수는 2012년 53건, 2013년 58건이 각각 적발됐다.

2014년에는 66건, 2015년은 65건이 적발돼 이물질 검출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16년 3월까지 적발건수도 전년 전체 42%인 27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과자류가 38건(14.1%), 즉석섭취식품 27건(10.0%), 어묵류 26건(9.7%), 김치류 20건(7.4%), 빵류 20건(7.4%) 순으로 나타났고,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류가 32건(11.9%), 플라스틱 26건(9.7%), 머리카락 24건(8.9%), 탄화물 21건(7.8%), 곰팡이 17건(6.3%), 금속 17건(6.3%) 순이었다.

하지만 269건 중 91.4%에 달하는 246건이 시정명령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21건(7.8%)에 불과했다. 또한 이물질 검출이 2회 이상 적발된 37개소도 대부분 송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올해 이물질이 검출된 롯데제과 대전공장과 삼양식품 원주공장의 경우 2012년부터 각각 4번, 3번 적발됐으나 매번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인 의원은 “지난 2014년 국감에서도 HACCP 식품 이물질 검출과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한 바 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은 여전하다”며 “식품당국은 제도 취지에 걸맞게 HACCP 인증식품을 제대로 감독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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