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식위법 위반 111개 업체 블랙리스트 누락
상습적 식위법 위반 111개 업체 블랙리스트 누락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0.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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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식약처 국감서 "특별감사 실시 원인 규명" 촉구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블랙리스트에 특정 업체가 이유 없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업체는 태경농산, 삼양식품 등 최근 3년간 111개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블랙리스트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경농산은 지난 2013년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등 3건이 적발됐으나 2014년과 2015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식약처의 블랙리스트는 식품 위해사범 관리강화 및 범죄유인 차단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한 상습 위반업체를 선정해 집중 감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문제는 태경농산이 지난 2012년 식약처 사무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누락 과정의 유착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작년 블랙리스트 집계 당시, 담당 실무자의 실수로 선정기준과 달리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 45개, 84건을 포함시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가 행정처분 결과를 늦게 입력해 발생된 오류가 82건, 식약처 분석과정에서 실수로 51건의 오류가 발생됐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일부 업체를 감시 대상에서 누락한 이유가 특정 기업과의 유착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식약처는 특별감사 등을 실시해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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