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홍보, 수수료 체계 개편 등 대책 마련 시급
지난 8월 기준 축산물 HACCP 중 유통단계의 인증률은 1%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야별 인증률은 사료공장 66.5%, 가공 35.6%, 농장 35.4%, 유통 1.1% 순으로 확인됐다.
원인으로는 유통단계의 관리대상 업체 수가 5만5452개로 가장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이 중 4만9736개는 소규모 업소인 정육점으로 인증률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영세업체들은 시설자금 투자 한계 등의 이유로 인증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강석진 의원은 “현재 일반 정육점 영세업자의 인증률은 0.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며 “소비자 홍보, 수수료 체계 개편, 업체들의 인식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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