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도…오히려 후퇴됐다”
“GMO 표시제도…오히려 후퇴됐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0.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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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식약처 국감서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GMO 표시법이 표면상 GMO 표시제도를 강화한 듯하지만, 여러 단서·독소조항으로 사실상 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미국에서도 GMO표시법이 통과됐지만 ‘어둠의 법’이라 불리며 미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식약처가 ‘한국의 몬산토’처럼 GMO 표시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GMO 표시법은 생산자가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안을 허용함으로써 버몬트州를 시작으로 확산되던 표시법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GMO의 90% 특허권을 지닌 ‘몬산토’가 지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가공식품들은 GMO 식품표시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 △전 세계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7가지만 표시대상으로 규정, 비의도혼합치 0%의 경우 non-GMO 표기 가능한 독소조항 규정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식품이 GMO가 아니라도 non-GMO 표기 불가 등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non-GMO 표기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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