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면제대상서 허용기준 초과…관리 허점 노출
GMO 표시 면제대상서 허용기준 초과…관리 허점 노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0.07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 GMO 1600만 톤 중 56%만 GMO표시

최근 5년간 수입된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 중 56%만이 GMO표시가 진행된 가운데 면제된 상품에서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성분이 검출돼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은 6만6656건, 총 1594만 톤이 수입됐다. 이중 2만3801건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897만7000톤은 GMO표시를 했으며, 696만3000톤(43.7%)의 제품들은 GMO표시를 면제받았다.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작년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의 수입 건수는 1만6386건, 수입량은 375만1000톤으로 2012년 대비 각각 26.2%, 6.1%  증가했다. 또한 서류를 구비해 표시를 면제받은 경우는 2012년 8991건에서 작년 1만80건으로 약 12% 늘어났다.

GMO 표시를 면제받기 위해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는 △국내 검사성적서(40.8%) △국외 검사성적서(1.2%) △구분유통증명서(17.9%) △정부증명서(38%) △기타 ‘공명된 자가증명서’(1.8%) 등이었다.

반면 식약처가 GMO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통관단계에서 총 20만8545톤의 식품에서 GMO가 검출됐다. 이중 7개 업체에서 수입한 옥수수와 대두 등 농산물과 3개 업체에서 수입한 제조·가공식품에선 비의도적 혼합치인 3% 이하가 검출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변형식품 지도점검 결과 총 27개 제품이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정확한 GMO정보를 제공하며 지금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식약처가 GMO 관련 정보 비공개에서 비롯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명을 씻어내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