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입된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 중 56%만이 GMO표시가 진행된 가운데 면제된 상품에서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성분이 검출돼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은 6만6656건, 총 1594만 톤이 수입됐다. 이중 2만3801건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897만7000톤은 GMO표시를 했으며, 696만3000톤(43.7%)의 제품들은 GMO표시를 면제받았다.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작년 GMO표시 관리대상 상품의 수입 건수는 1만6386건, 수입량은 375만1000톤으로 2012년 대비 각각 26.2%, 6.1% 증가했다. 또한 서류를 구비해 표시를 면제받은 경우는 2012년 8991건에서 작년 1만80건으로 약 12% 늘어났다.
GMO 표시를 면제받기 위해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는 △국내 검사성적서(40.8%) △국외 검사성적서(1.2%) △구분유통증명서(17.9%) △정부증명서(38%) △기타 ‘공명된 자가증명서’(1.8%) 등이었다.
반면 식약처가 GMO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통관단계에서 총 20만8545톤의 식품에서 GMO가 검출됐다. 이중 7개 업체에서 수입한 옥수수와 대두 등 농산물과 3개 업체에서 수입한 제조·가공식품에선 비의도적 혼합치인 3% 이하가 검출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변형식품 지도점검 결과 총 27개 제품이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정확한 GMO정보를 제공하며 지금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식약처가 GMO 관련 정보 비공개에서 비롯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명을 씻어내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