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강정’ 국감에 대한 유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2>
‘속빈강정’ 국감에 대한 유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62>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10.17 0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물 관련 ‘시정명령’이 업체 특혜?
자가품질검사제 등 법령 개정 급선무

△김태민 변호사
당 대표의 단식, 증인 채택 등 여야간 갈등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국정감사가 정상화됐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는 한미약품과 치약 사건 등에 집중되며, 정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 분야는 심도 있는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의 식품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 분야 전문가로서 개탄스럽다. 특히 이물 혼입 문제는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의혹만 제기한 심각한 수준의 질의였다.

게다가 행정 처분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해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단순히 식약처 통계 자료를 보고 그대로 이슈화시킨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속빈 강정’ 같았다.

이물 혼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기생충과 그 알, 금속, 유리, 칼날, 동물 사체를 제외한 이물이 혼입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0일에 처하도록 돼 있다. 2, 3차 위반을 정하는 기준은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정하며, 마치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이물 문제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한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 국정감사를 위한 발표일 뿐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규모나 제조 유형에 따라 몇 개에서 몇 천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등 인체에 위해하지 않고, 제조가공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식약처와 전문가, 소비자가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을 시정 명령 등으로 정한 것이지, 식약처가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은 아니다.

이는 국회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아무리 주의를 해도 ‘오타’가 발생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게다가 영업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 많은 유형의 식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이물 발생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동종 영업소간 비교를 통해 특정업체의 관리 부실을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발생 건수가 많다고 관리 부실이나 식약처 공무원과의 유착이라 단정 짓거나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식품전문변호사로서 바라건대 국회의원들이 진정 식품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물제도나 자가품질검사제도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