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미생물 이용 식품도 GMO표시대상 포함 논란
GM 미생물 이용 식품도 GMO표시대상 포함 논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6.10.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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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국내 수입 GM미생물 18종…GMO표시제 사각지대 주장
CJ제일제당 ‘타가토스’ ‘알룰로스’ 등 상업화…식약처 “표시대상 아냐”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유전자변형(GM)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설탕대체감미료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첨가제도 표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GM 미생물을 이용한 효소 자체는 GMO 표시대상이지만 이를 식품으로 제조할 경우 공정 중 사라져 최종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아 GMO 표시대상이 아니다.

△김현권 의원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안전성 논쟁과는 별도로 기초인권인 국민의 먹을 권리와 알 권리를 나라가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자연 상태에서 융합이 어려운 유전자들을 바이러스·박테리아·세균 등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유전특성을 조작하는 유전자변형기술이 만들어 낸 GMO가 쓰인 모든 음식은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수입 승인된 GM미생물을 이용한 외국산 식품첨가물은 노브자인스코리아가 신청한 말토게아밀라아제, 디에스엠뉴트리션이 신청한 리보플라빈, 옥전바이오텍이 신청한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등 모두 18개 제품이다.

또한 상업화 승인된 국산 GM미생물 FIS001과 FIS002로 만든 설탕대체 감미료는 CJ제일제당의 스위트리 타가토스와 알룰로스 2가지 제품다. 이들 GM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첨가물은 주로 단맛을 내는 당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유전자변형 기술을 이용한 GM미생물로 만든 식품첨가물은 GMO완전표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유전자변형미생물 국내 수입 승인 현황(18개 품목)
△전자변형미생물 국내 상업화 승인 현황
김 의원은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DNA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하는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이미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등에서 GM 미생물로부터 유래된 효소 등 가공보조제는 원료성분 목록(list of ingredients)에서 제외해 표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만 내세우고 있다”며 “GM기술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GMO표시제 또한 제도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는 만큼 GM미생물도 표시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적인 차원에서 GMO완전표시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지속가능한 농생태 운동과 더불어 GMO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며 “Non-GMO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때 GMO표시와 관련한 제도 또한 GMO기술 발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주장에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미 우리나라는 GM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식품첨가물 18종이 수입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당류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식품업계에서 이를 개발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며 “소비자 인식을 고려할 때 굳이 GM미생물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CJ제일제당은 2011년 전 세계 최초 타가토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GM미생물(FIS001)의 상업화를 승인받아 제품을 출시한데 이어 작년 또 다른 GM미생물(FIS002)의 상용화 승인을 얻어 알룰로스를 대량 생산·판매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작년 추가로 GM미생물(FIS003)의 상업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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