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과즙’ 표기 허위·과대광고 아냐”
“‘100% 과즙’ 표기 허위·과대광고 아냐”
  • 천진영 기자
  • 승인 2016.10.2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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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업계, 김순례 의원 지적에 고시 규정 들어 반박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100% 과즙’으로 표기된 시판 과즙주스 5개 제품이 허위·과대광고 제품이라고 지적받은 가운데 표시기준상 예외 조건에 따라 전혀 문제될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100%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외에 어떠한 원재료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설탕 및 액상과당 등의 성분을 첨가하게 되면 관련 제품 표기에 ‘과즙100%’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고시는 ‘다만’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농축액을 희석해 원상태로 환원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돼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언급되지 못한 부분이다.

이에 식품업계는 “식약처의 표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 업계 관계자는 “100%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면 농축주스 카테고리 내에서도 농축액의 함량을 구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확한 표시 기준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며,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명확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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